

피고인의 구두변론
사건 : 2014노965 업무방해
상기 사건의 피고인 김00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두변론을 하니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참여법관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되 작성일자를 실제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국기문란행위
사전적 의미 : ‘국가를 이루고 유지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질서와 규범이 어지럽게 흐트러지는 행위’입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
박근혜는 국기문란행위라고 하였고, ① 문건유출행위와 ② 문건에 기재된 내용 중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찾자면 모두가 국기문란행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①에 대하여만 수사하고, ②에 대하여는 수사하지 말라고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검찰에 건네어 주면서 지시하였습니다.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검찰은 해석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청와대가 문건기재내용이 사실이고, 문건유출행위를 감찰보고서에 적히지 않은 제3자가 한 것이라고 자인한 증거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증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출되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러한 추리는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이 비서실장이고, 그 밑 민정라인에 공안검사 출신들이 배치되어 있고, 공안검사들이 조작된 증거로 진실을 왜곡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정수석의 항명파동과 김기춘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답변 및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파동이 증명합니다.
공안검사들은 증거를 조작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왜곡된 진실로 간첩을 조작하는 습성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안판사들의 합작이 있었으리라고 보이며, 이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2012.12.19. 당시에는 부정선거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허용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박근혜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는데도 밝힐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2013수18호 사건은 2015.01.20. 현재까지도 미결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소송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225조는 소제기를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법부가 비난을 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원고들의 대표인 한영수님과 김필원님에 대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이유는 국민을 속일려는 의도라고 할 것이며, 이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세월호 참사
참사의 원인은 출항 전부터 시작하여 과적, 출항할 수 없는 선박의 출항, 출항정지권한을 갖고 있는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한국해운조합이라는 법체계,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각종 증거인멸행위, 국가정보원 직원을 위한 양우공제회에 대한 의혹 및 바닷물침수시간 등이 밝혀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과적은 화물차량 등에 대한 CCTV 동영상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항할 수 없는 선박의 출항에 대하여는 출항정지권한을 갖고 있는 운항관리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한국해운조합의 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의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와 제1정부통합전산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세월호와의 교신기록 및 항적기록(AIS와 레이더기록) 삭제 내지 편집의혹이 있고, 이는 증거인멸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을 무력화시킬려는 국기문란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라는 풍문이 풍문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의혹이고, 그렇다면 이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삼권분립원칙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원칙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삼권분립원칙은 국가의 권력을 행정권, 입법권 및 사법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어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한 원칙입니다.
특히 사법권은 진실을 찾아 진실에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사법권자인 법관이 진실을 찾을려고는 하지 않고, 조작된 증거로 왜곡된 진실에 법률을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부시키는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국기문란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4.12.19.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각각의 심리에서 심리의 결과를 조서에 기재하였는지와 조서의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적절한 변론과 항변 및 변론의 합리적 논리를 기재하고, 다음 심리로 진행되었는지가 의심스럽고, 각각의 심리에서 용인된 사실과 사실에 결부할 법률적 근거가 의심스럽습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여야 한다.
모두 국기문란행위와 관련되며,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국가문란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사법권자가 사법권을 법률에 의하여 행사하지 않을 때도 마찬 가지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사법권자가 공개재판의 의미를 모르거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모르거나, 조서의 기재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거나, 재판정에서 불법행위인 발언을 함부로 하거나 모두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땅콩회항” 사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숭객이 탄 비행기를 활주로 진입 전에 비행기 사무장을 하기시키기 위해 회항시킨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고자 피해자와 목격자 및 국토부 조사관들에 대한 회유와 말맞추기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인 사법권을 무력화시킬려고 한 행위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부 외의 사람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출려고 증거를 인멸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법관들이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 합법적인 신청을 기각한다든지, 합리적인 논리를 배척하여 사건의 진실을 찾을려는 노력을 봉쇄하는 행위들은 국기문란행위입니다.
2014.06.16.과 2014.07.21.의 공판은 법정동 제408호 법정에서 개최되었고, 개최된 이유는 재판장이 법정을 자의적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좌석은 검사의 좌석에 비하여 열등하여 형사소송법제275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형사소송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김00는 귀 재판부에 공판조서의 작성일자를 실제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주실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귀 재판부는 실제작성일자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허무맹랑한 답변만 들었으나, 공판조서에 피고인 김00가 요구한 실제작성일자를 기재하여달라는 사실과 귀 재판부의 허무맹랑한 답변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김00는 귀 재판부에 2014.12.19. 근로복지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발송할 사실조회서를 제출하였으나 귀 재판부는 아직까지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송하지 않은 이유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1.22.
피고인 :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수정피고인의 구두변론150122.hwp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다) 귀중
첫댓글 불굴의 투지!
사법개혁의 초석!
감사합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여야 한다
택시을 많이타고 사랑하자 없는서민이
택시만 탈수없고 대중교통도 이용 걷기건강법운동 사법개혁의 의지 택시사랑님 존경 필승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신믄 박근혜식 통치 무엇이 문재인가 ---23일신문포럼 정책정검---민심에 놀란 청와대 비서진 개편 개각 폭 커지나
1인. 리더십 의 한계??? 동력회복 만만찮다 ---동력성장을 구축 현정부는 무엇이 문잰가 진단 통솔지위권을 확보 실행 공포하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즉, 말을 바로 세워서 바로 하여야 합니다.
박근혜는 국기문란행위라고 하면서 문건유출행위는 조사하라고 하면서 문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것(문건내용)이 더 중요한 국기문란행위인데도 말입니다.
2015.01.24.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통일교 신도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정권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