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22개 부·처·청 소관 356개 사회보장사업 시행 중(’21.5월 기준)
⇨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근거 규정 :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및 관련 하위법령
** 노후화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19.4월~’22.12월, 1,907억 원)을 통해 도입
□ 제도 내용
ㅇ (대상자) ’21.9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1차) → ’22년 전체 국민으로 확대 시행(2차)
*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사업(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장애인연금 등)의 ➀기존 수급자, ➁신규 신청자 및 ➂수급희망이력관리제 가입자
ㅇ (서비스 내용)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가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문자·복지로 등을 통해 안내
ㅇ (안내사업 범위) 현장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 거쳐 10개 부처 77개 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1차) → 지속 확대 예정
ㅇ (이용절차) ➀가입 → ➁시스템의 수급가능성 판정 → ➂결과 안내
□ 주요 경과 및 향후 계획
ㅇ (주요 경과) ’21.9월 1차 도입 완료 후 운영 중
ㅇ (향후 계획) 1차 도입 기능 지속 운영 및 2차 도입(’22)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