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
-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 경찰청 주관,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감원 등 합동 운영 -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 범죄조직원 대상 - 중국·필리핀 등 주요 5개국 현지에서도 자수·신고 접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7. 12.(수)부터 10. 11.(수)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범죄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주변에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경우 신고를 활성화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자수・신고대상 >
구분 | 주요 유형 |
범죄 조직원 | 전화금융사기 △총책 △관리책 △텔레마케터 △대면편취책 등 |
범행 수단 | ① 대포폰 | 통신사업자, 개통・유통 총책, 관리책・모집책・개통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이용자 등 |
② 대포통장 | 총책, 관리책・모집책, 유통책・배달업자, 단순 명의자 등 |
③ 번호 변작 중계기 | 기기 공급 총책, 관리・유통 총책, 단순 설치・운영자 등 |
④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 | 불법 환전상(법인・개인), 상품권 판매업(업주, 직원 등), 현물 관련 업종(업주, 직원 등) 등 |
⑤ 악성앱 | 악성앱(코드) 개발자, 악성앱 유포・판매자, 가상 사설 통신망(VPN)・서버 임대업체 등 |
⑥ 개인·신용·인증 정보 등 불법유통 | 해커, 개인정보 유출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부(중개)업자 등 |
⑦ 미끼문자·ARS 발송행위 | 통신사업자, 문자 발송사업자, 문자 발송자, 단순 명의 제공자 등 |
⑧ 대포 계정 생성·판매행위 | 해커, 각종 기업 내 개인정보 유출자, 개인정보 유통업자, 조직적 계정 생성·유통행위(총책, 관리자, 단순 조직원 등) |
특히,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금융기관, (사)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업하여,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및 외교부와 협업하여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 즉각적인 자수·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 기관별 업무 >
관련 사무 | 기관명 |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총괄> - 전국 경찰관서에서 자수·신고 접수, 처리 및 수사 - 피해 예방·수사 단서 제공 및 범인 검거 유공자 검거보상금 지급 | 경찰청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사이버 금융범죄 사전 예방 노력 아르바이트 빙자 현금 수거책 등 가담자 자수·신고 안내 | 고용노동부 (사)한국직업정보협회 등 |
검거된 피의자 구형·공소 유지(양형에 반영) | 대검찰청 |
금융기관 직원 대상 고객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 교육 고객 대상 피해 예방법 및 자수·신고 기간 운영 홍보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
고객 대상 피해 예방법 및 자수·신고 기간 운영 홍보 | 통신사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
구인·구직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범행에 가담한 대상자에게 자수·신고 독려 |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형법 제52조(자수·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임의 감면
한편,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조금의 관심만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인이나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에 신고ㆍ제보하여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전화: 02-2204-4979)으로 자수하고 공범에 관하여 제보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고 있으며,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때도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을 개정(2022. 12.)함으로써 구직자가 전화금융사기 등 사이버 금융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구직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에도 범죄에 연루된 구직자가 직업정보 제공 매체 누리집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 매체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 안내 인공지능(AI) 영상을 제작하여 금감원 유튜브 채널, 전화금융사기 지킴이 누리집 및 금융회사 영업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누리집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누리집·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이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디디고, 혹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 자수·신고 관련,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ㆍ친지ㆍ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경찰청은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했고,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