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 틀린 점이나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법리창조를 하고 있거나 투머치로 생각하는게 있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8-1.기사동없는 처분사유추가변경(갑의 동의를 못받은 경우) 및 추가사유 이유로 기각재결
=>행정심판법 39조 예외적 직권심리주의 위반, 동법 47조1항 불고불리원칙 위반, 동법 47조 2항 불이익금지위반으로 재결 고유한 위법
=>재결, 원처분 모두 취소소송 대상되고 병합 가능
8-1-1 재결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하여 인용된 경우에는
=>재결은 고유한 위법으로 취소되어 효력이 없어지나 원처분은 살아있으므로
a사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한 원처분의 처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상태임.
재결취소소송인용으로 ab사유 기사동이 없어 갑에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아 재결이 위법하다는데 기속력이 생김.
b사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것이 위법하다는데는 기속력이 생기지 않음
그래서 소멸시효완성(a사유) 상당인과관계 미존재(b사유)로 인한 심사청구기각이 모두 위법하다는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함.
8-1-2 원처분만 대상으로 취소소송해도 사실상 권리구제는 됨
8-1-3 원처분 대상으로 취소소송하면서 기사동없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갑의 동의하에 해서 인용되면 갑은 개이득,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갑이 동의 안해서 기존 처분사유(a사유)에 대해서만 취소인용이 되면
원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은 상당인과 관계 부존재(b사유)를 이유로 또 심사청구기각할수 있음
8-1-4 원처분, 재결대상 취소소송을 병합한 경우도 갑이 추가된 사유(b)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재결취소소송 원처분취소소송 모두 인용되더라도
a,b의 기사동이 없다는것, a사유로 인한 심사기각이 위법하다는데 기속력이 생기기에
원처분청에서는 상병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b)로 해서 다시 심사청구기각할수 있음.
그럼 갑은 b사유로 심사청구기각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또 다퉈야됨
8-2. 기사동없는 처분사유추가변경(갑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및 추가사유 이유로 기각재결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갑이 취소소송시 고유한 위법 없으므로 기각, 원처분 취소소송 대상
8-3. 기사동없는 처분사유추가변경(갑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해서 인용재결
=>원래사유, 추가사유 전부 원처분청에 기속력 생김
완전...물음표 살인마가 따로없네요 선생님ㅠㅠㅠ제가 적어놓고도 징글징글하네요ㅠㅠ감사합니다ㅠㅠ
첫댓글 gut
아래 질문의 경우 위와 같이 정리한 내용대로만 하시면 충분하기에 별도 답변 안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