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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분양 당첨되면 입주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팔아야
경향신문 | 2018.10.21
바뀌는 주택청약제도 뭐가 있나
11월 말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주택자라도 바뀌는 내용을 잘 살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고 거주 및 전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당첨 후 기존 주택 6개월 내 팔아야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적용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바뀌는 것은 규제·비규제 지역에 관계없이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조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것이다.
추첨제 물량 중 남은 25% 이하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공급된다. 이런 선정 단계를 거쳐도 당첨자가 결정되지 않은 물량만 유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미서약)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지금까지 분양권과 입주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주택으로 봤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으로 간주한다. 즉,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보고, 이를 소유할 경우 유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최초 계약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최초 계약자로부터 이를 산 사람은 유주택자가 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그린벨트 해지비율, 면적 등에 관계없이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 후 3~8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는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도 설정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공급주택 전매 제한 기간의 50%만 부과하고, 거주 의무는 없다. 또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예외 인정) 분양받은 주택은 사업시행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 부정 청약자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앞으로 공급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현행과 같이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가구원 배우자에도 특별공급 청약자격
지금까지 가구원을 가구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함에 따라 가구주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가구원 자격이 없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를 고쳐 가구원의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는 시부모 등과 같이 살아도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주택 소유 불이익 강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가구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점수를 부여했던 것을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에 대해선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키로 했다.
김종훈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