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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회원간 질문과 답하기, 합격수기 등) 제가 감독위원2명, 대학교수1명, 이교수님하고 통화를 해서 전선관용적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furiosa 추천 4 조회 102 26.01.14 16: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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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14 18:40

    첫댓글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위 내용 읽어보니까 감독위원이 대수롭지않게 말하는거 같은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이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 형사철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내용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어느 정도냐? 그게 중요한데 산업인력공단이 이런 거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같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얼마나 어디서 위반을 했는지? 그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판단하고 산업인력공단을 공익위원회에 신고하십시요! 거기서 처벌결정이 이뤄진다고 제가 아는 분이 말씀 해주시고 알아본 걸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 26.01.14 22:02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사항이 법에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전기신문에 3명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이 규정과 표준을 위반한 문구를 써서 시험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가 수험자들에게 오는 것이며, 또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잘못된 문구를 삭제해야하는 것 입니다! 그럼...

  • 26.01.14 22:05

    위 글을 써주신 분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박사학위까지 받고 전기기술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십시요!
    말씀 하신 것 중에 감독관2의 말처럼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어떤 경우라도 법, 규정, 규칙, 표준을 엄격히 엄수해서 시험을 보기때문에 국가시험인 것 입니다! 이게 지켜지지않는다면 그건 국가시험이 아닌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 작성자 26.01.15 12:51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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