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부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감독위원 2명을 잘알고 있어서 말하기를~~
감독위원1은 "그 문구 들어가도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럼 전선관에 100% 전선을 다 채워도 상관없다는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데~~"하면서 "산단이 왜 그런 문구를 쓴거지? 이상하다?" 라고 합니다~~
감독위원2는 "규정에 위반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문구이다. 어떤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위반이 된다면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한된 환경과 조건인 시험인데 예외를 둘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험조건으로 써놓으면 상관없는거 아닙니까?"라고 말하니까 감독위원이 "제한된 환경과 조건이라고 해도 법과 규정을 엄수하는 것이 맞고 또 시험조건으로 써놔도 그 조건이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으로써 위법한 것이다~~ 시험조건도 법과 규정에 맞게 써야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는데~"라고 하시면서 "왜 그런 문구를 쓴건지가 중요한거 같다~"라고만 하시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강철산 이교수님한테 전화해서 물으니까 그 문구를 산업인력공단이 쓴 이유에 대해서 "원래는 16 배관에 1.5전선 6가닥까지만 배선하게끔 되어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7가닥으로 늘어나더니 지금은 8가닥 이상을 집어넣는 도면들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라는 것 입니다. 심지어는 8가닥부터 12가닥까지 들어가는 엉터리 도면을 만들어서 시험을 보다가
항의와 문제가 생기니까 산업인력공단이 배관내 용적율을 고려하지않는다라고 문구를 써놓고 지금와서 규정과 표준을 어기고 시험을 이제부터 보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사에 쓴거 너무 신경쓸거 없답니다~~ 진짜 전문가가 말한 것도 아니기때문에 흘려듣고 말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거 다 신경써서 들으면 본인만 피곤해지는 거럽니다.~~ 위 세분 중 한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교수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위 내용 읽어보니까 감독위원이 대수롭지않게 말하는거 같은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이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거 형사철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내용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어느 정도냐? 그게 중요한데 산업인력공단이 이런 거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같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얼마나 어디서 위반을 했는지? 그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판단하고 산업인력공단을 공익위원회에 신고하십시요! 거기서 처벌결정이 이뤄진다고 제가 아는 분이 말씀 해주시고 알아본 걸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사항이 법에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전기신문에 3명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이 규정과 표준을 위반한 문구를 써서 시험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가 수험자들에게 오는 것이며, 또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잘못된 문구를 삭제해야하는 것 입니다! 그럼...
위 글을 써주신 분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박사학위까지 받고 전기기술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십시요!
말씀 하신 것 중에 감독관2의 말처럼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어떤 경우라도 법, 규정, 규칙, 표준을 엄격히 엄수해서 시험을 보기때문에 국가시험인 것 입니다! 이게 지켜지지않는다면 그건 국가시험이 아닌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