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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하고 마은혁 임명 보류해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데다 추가 자료 제출 절차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27일 이후 이어지고 있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의 종결 여부도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소추의 근거로 내세운 명분들이 모두 억지에 가깝다는 것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의 사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유의미한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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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지금이라도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는 것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지금 대한민국 헌정은 왜곡과 편법에 근거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두 사람의 자격부터가 문제다.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도 아닌,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이들의 헌법적 판단을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법과 제도, 관행과 상식 그리고 국민의 시선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탄핵 심판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입김이 재판관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국민이 합법 절차에 근거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했을 때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경우 논란이 됐던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은혁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평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절차마저 적당히 넘기고 마은혁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헌재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신과 분노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알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하고,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마은혁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 이게 그나마 대한민국의 헌정을 정상화시키는 최소한의 절차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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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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