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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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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스크랩 아파트관리에 있어서 최종 결제권자 또는 계약주체는 누구인가?
옛친구 추천 0 조회 1,223 14.12.26 13:10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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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12.26 14:35

    첫댓글 한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 14.12.26 15:56

    너무 길어서 속독 했는데

    계약의 주체가 위탁관리시에만 관리소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직접관리시에도 관리의 주체가 관리 소장을 같은지요?

    관리주체가 계약당사자라.. 기억해 놓아야겠네요..

    잘 봤습니다.

  • 작성자 14.12.26 17:31

    너무도 론란이 뜨거워 도움이 될까 하여 스크랩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차근히 읽으면 아파트 관리 감독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 참 답답 하네요 ...전혀 권한없는 개인의 기고문을 마치 법원의 판례인양 올리는건 너무 심하네요 ...혹시 기고한 사람이 맨 아레에 있는 관리소장 인가요 ??? .... 전아연에서 기고한 전국 아파트신문믈 보시면 다릅니다..조중동 칼럼을 보면우리나라 반 이상은 빨갱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한,경,오마이 칼럼을 보면 우리나라 반 이상은 친일 쪽빠리 수구세력이 될 수 도 있습니다..그런가여 ?? 옛 친구님 비리가 있을시 소장이나 입대의는 척결의 대상입니다.. 비리가 없을시는 각 자 주장일뿐 입니다.주택법 시행령 51조 최근것 으로 전문을 정독 해보세요 ... 참내 ...하다하다 당사자의 하소연에 가까운 기고문 가지고 넘 하네요

  • 그 소장에게 이메일 이던 쪽지던 편지던 물어 보세요 !! 사후던 사전이던 입대의 승인없이 소장 맘대로 하고 있나??.. 전아연이나 입주자대표협회에 물어 보세요.. 어떤 대답을 하나 !! ...저런 마인드의 소장들이 많으니 이 아파트들이 개판이 되어 가고 있는것 입니다..관리인이 아니라 주인인양 착각에 빠진 관리소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 14.12.27 12:24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6.>
    결재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을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결재를 득한다는 것은
    어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결재상 상급자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상급자(상급부서)가 아니면 업무협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가 의결하면 관리소장은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감사"구요.
    관리소장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대의 의결로써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 시행규칙은 제일 하위법으로 시행령 없는 부분을 보충적으 정한것으로 감사만 반드시 감사만 하는것이 아니라 ..감사의 업무라는것 이구요 ..외부감사던 , 다른 대표가 감사릉 하던 입대의 의결로 하면 상관 없습니다...다만 , 감사는 꼭 감사의 업무를 하라는말 입니다....시행규칙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에 이미 관리주체의 업무를 승인하는것이 입대의 의결사항등 ..일고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의결사항등 입니다...님 말씀대로 단어만 가지고 논란다면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관리주체나 입대의가 결재를 해야 한다는 문구.즉 결재란 단어는 전 아직까지 뒤져보고 또 뒤져봐도 없습니다.

  • @장기독재동대표척결 승인 이라는 말만 있고 결재라는 말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시면 ,,주택법 그어 디에도 결재권한은 누가 가진다 라는 문구는 보질 못했습니다....승인 = 결재 라고 저는 이해 합니다..시행령 51조를 쓰기 귀찬하서 안썻는데요 ...2 - 관리주체의 예산및 사업계획의 승인 2의2 - 공용시설물 사용료 기준의 결정, 2의4 관리비 결산의 승인 ...계획과 결산의 승인권한이 법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말은 승인하지 않으면 못하는것 입니다..결재란 말이 없다고 권한이 없다..그럼 주택관련법에 결재권을 가진 기구는 없고 .. 승인 권한을 가지는건 입대의 이고 입대의 대표는 회장이다 라고 일일이 이렇게 해야 하나요??

  • 14.12.27 17:51

    @장기독재동대표척결 승인=결재...가 아닙니다.
    승인=의결에서 가결.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까뭉이 그러니까요 !! 이제는 까뭉이님도 이런식의 댓글을 다시네요 ^&^ 암튼 그럼 님의 상식에 아파트 업무에서 결재권자는 없는거네요 !! 그렇죠 ?? ...주택법에 결재권자는 단 한단어도 없으니까요 ?? 몇번을 마해야 하나요 ?? 승인과 결재의 사전적 의마는 다르다는거 ...그럼 이것만 대답해 주시죠 => 승인권자는 입대의 입대의 대표는 회장 이지요 ??? ... 이것도 부인 하나요 ?? ..암튼 의결로 승인이던간에 승인권자는 입대의 맞죠 ?? ....님은 결재란 단어가 없으면 결재권자가 없는 거라고 인식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나요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읽어 보시죠 ...그냥 논리적으로 안되면 인정하실줄도 아셔야 하지요 ...

  • 작성자 14.12.28 07:37

    까뭉이님 의견에 전적 동의합니다
    입대의가 되었든 관리주체가 되었든
    아파트를 위하여 투명하고 선진적인 운영을 하고
    유리알 같이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서로 견제를 둔것인데
    제몫만 다하고 억지만 안부리고 사리 사욕만 없다면 법이됐건 규칙이 되였건
    무순 소용이 있겠어요.
    살인하는 사람이 저죽을줄알면서도 그짓 하잖아요
    전 이카폐에 감사 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있으니까요
    하물며 대법관도 판결이 다르듯 죽인다 살린다 그렇게 단정지어 만들었다 생각해보세요
    모함 투성일것입니다 자숙 합시다 배운다 생각 하고 도움이될까 올려본것 뿐입니다.

  • 14.12.27 16:19

    우리단지 회계처리 규정에는 지출결의서 결재란에는 경리,소장 2개만 있고 회장은 전표만 날인한다. 회장이나 소장은 입대의 의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며 집행권자는 소장이고 회장은 확인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결재란에 칸이 있고 없고를 논쟁하는게 아니라 ... 지출의 최종적으로 권한이 누구 한테 있느냐의 논쟁입니다...우리 아파트도 칸은 없습니다..하지만 입대의(회장)의 재가, 승인,결재 (단어가 다르더라도) 없이는 지출이 안됩니다..전국의 아파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입대의(회장)는 도장 찍는 로버트가 아닙니다.. 지출내역서를 검토후 출금표에 날인하지 않습니다...그 지출항목의 출금표는 뺍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금의 권한(결재,승인,재가 포함)은 누구냐는것 이지요 ?? ...님의 아파트에서는 입대의나 회장의 승인(결재,재가 라는 단어는 주택법에 없습니다) 없이 출금이 가능 한가요 ??

  • 작성자 14.12.28 07:50

    @장기독재동대표척결 많은것을 배웁니다
    결재 의 재 저도 공부좀 더해보고 궁금증을 풀어야겠네요
    장기독재동대표척결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12월 28일 금년도 몇일 안남았습니다
    가정에 행복과 건강하실것을 댓글로 대신 합니다.

  • 14.12.28 10:00

    @장기독재동대표척결 말씀은 이해되지만 최종 권한은 사용자인 입주민이고 그를 대표하는 입대의이며 입대의 회장은 아니라고 봅니다.회장은 입대의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는지 감독 할 뿐입니다. 회장이 지출행위까지 책임질 필요가 있나요? 자치면 모를까 위탁시에는 수수료주고 하는 것인데 업체가 책임을 져야지요. 다만 통장등록이 복수 인감으로 되어 있으니 도장을 찍는거지요. 이래도 믿기지 않는다면 통장 인감을 감사,총무도 등록한면 더 안전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최종 권한 논쟁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동창회나 문중의 공동기금의 최종지출 권한자가
    누구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작성자 14.12.28 12:48

    @미나리 決裁(결재) : 어떠한 일에대한 결정권한을 갖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올린 안건을 검토한 다음
    허가 승인해 주는것
    決濟 (결제) : 어음이나 대금등을 주고 받아서 매매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끝맺을 의미
    承認 (승인) : 어떤일에 대하여 정당 하다고 인정함

    공동 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을 耽讀(탐독) 하시면 궁금증이 풀릴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 여러분깨 거듭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미나리 그건 아니죠 최종 권한은 입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입대의 (정확히는 입대의의 의결된 사항) ^&^ 그럼 이렇게 말하고 저도 20000 하죠 ...아파트일에 결재권는 없다 ..(주택법에 결재권자가 누구냐라는 문구가 없으니까) ..ㅎㅎㅎ 정리합니다.. 아파트 일에서 예산과 실행계획, 결산까지의 모든 승인권한은 입대의 (입대의 의결) 이고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에 아주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일의 최종승인 권한은 입대의 의결이면 이를 대표하여 실행하는자는 입대의 회장이다 ..저두 20000 하죠 ...다글 연세들이 있다보니 나름대로 x고집들이 있는지라 ^&^ ...

  • @옛친구 님 글은 회계처리 기준을 말한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라고 포괄적으로 쓴글 입니다..법위에 있는 회계처리 기준은 없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은 잘못하면 시정사항이거나 수정하면 되지만... 법을 위반하면 처벌사항 입니다..그리고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 실행도 입대의 의결없이는 불가 합니다..님이 네이버사전에서 겸색했던 국어사전에서 보았던 ...결재란 사전적 의미 ..맨 마지막을 보세요 ...결재란 ??? => xx을 승인해 주는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14.12.30 13:12

    @장기독재동대표척결 많은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다보면 진정 무엇인가 결론에 도달하고
    폐이지 한장을 넘기면서 또다른 의회에 진정성을 본다고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전파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관리비 낭비가 없는 알찬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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