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 직원, CCTV 훼손 대표회장 지시의한 정당행위 주장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 업무방해 벌금형 선고
● 법원 “자격 정지 알고도 위법지시 범행”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정찬우)은 분쟁 중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지시를 받고 CCTV 전선을 뽑아 녹화 불가 상태로 만든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전산대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천 A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전산대리인 B씨는 2019년 12월 26일 이 아파트 지하 1층에 범죄예방 및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해놓은 CCTV의 촬영 방향을 바꾼 후 전선을 뽑아 CCTV 관리인 C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씨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무한 것이고 D씨의 지시에 따라 CCTV 촬영 방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D씨의 업무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믿었고, 이유 또한 분명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 7월 8일 대표회장 D씨와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센터 전산대리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며 “D씨의 지시에 따라 CCTV 촬영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D씨의 대표회장 자격을 놓고 D씨와 E씨는 법적 분쟁 중이었으며 D씨는 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미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도 D씨의 대표회장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CCTV의 작동을 중단시킨 것은 그 자체로 재물손괴죄의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위법 행위임이 명백한데 대표권이 없음이 명백한 D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만으로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데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회복은 한 바 없는 점
▲D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D씨에게 CCTV를 조작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D씨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 위탁관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수원지방법원
☛ 위탁사에 패소한 입대의
◉ 기존 직원들 임금, 소송비 등 손해
◆ 전 임원들 상대 구상권 행사 ‘기각’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입대의 임원들에게 ‘기존 위탁사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조서영)은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비롯한 임원들과 B씨의 배우자, 전임 관리사무소장 2명 등 총 10명(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원들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입대의는 2014년 3월경 입대의 회의에서 2012년 5월경 체결한 C사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C사는 적법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러자 당시 회장이었던 피고 B씨는 입대의를 대표해 C사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2014년 5월경에는 소장을 비롯한 신규 직원 5명을 채용했다.
그런가 하면 C사는 입대의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7년 7월경 승소했다.
기존 직원들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 약 2,500만원을 입대의에 청구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피고들은 입대의 의결 없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을 체불했으며, 임의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로써 입대의는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기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신규 직원에 대한 임금 등 약 4,526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피고 B씨가 입대의를 대표해 기존 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탁관리계약상 입대의 과반수 의결 또는 입주민 과반수 서면동의로 통지하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입대의는 2014년 3월경 열린 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계약해지를 의결한 후 기존 위탁사에 통보했을뿐더러 그 다음 달 추가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었으므로 위탁관리계약은 입대의의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했다.
피고들이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임의로 신규 직원을 채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입대의 측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은 “기존 위탁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기존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존 위탁사가 당시 입대의로부터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효력을 부인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했고, 이에 회장 B씨가 입대의를 대표해 기존 위탁사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돼 종료됨에 따라 입대의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도 장래를 향해 소멸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 임원들로서는 기존 직원에 대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4년 5월분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임원들은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그 결과에 따라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유보했고, 피고 임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임원들이 기존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입대의에 대한 어떤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피고 임원들이 2014년 5월경 기존 직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같은 해 7월경 입대의 의결을 거쳐 신규 직원 채용 추인 및 임금 지급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들은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적법한 결의를 거쳐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여기에 입대의에 대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입대의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마근화 편집부장 yellow@hapt.co.kr
■ 행위허가 입주자 동의 필요시 그 동의서 첨부해야
[민원회신]
질의: 행위허가 대한 입주민 동의 시 동의양식과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전자투표) 가능 여부
행위허가 시 첨부하는 입주자등의 동의서를 전자투표 결과로 갈음하려고 하나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해 ▲입주자등의 개별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찬반투표는 동의와 다르다는 사유로 서면 동의서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투표와 동의는 다르다는 지자체의 의견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법 제22조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반하는 것이며, 관련법규에 의해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도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범주에 속했고, 동의에 대한 판단기준은 전체 입주자등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의사표현을 필요로 하는 총량제 요건이지 특정 개별 세대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행위허가의 동의방법이 서면동의서만을 고집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2021년 4월 13일 개정 신설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의 제2항의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 반한다.
이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입주자등의 동의서는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서면동의와 별개사항인지 예외라면 어떤 동의방법과 동의양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회신: 행위허가(신고) 시 동의서 양식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 한다고 돼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린다.
행위허가(신고) 시 동의서 양식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나,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별표3]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18.><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