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둘러싼 비방,명예훼손죄 유무 갈리게 하는 것은?
광주지법 등 판결
◆공공의 이익 위한 것· =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 등 중요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사는 만큼 갈등도 많은 곳이다.
특히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싸고 불신과 비방이 오고가는 경우가 많다.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사실을 알리려는 입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명예에 흠집을 낼 목적 등 불순한 의도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비방글을 올리거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입주민도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말을 할 때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허위임을 알았는지 등이 명예훼손죄 유무를 가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판사 김지후)은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6일 A아파트 입주민 6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자는 주민들 모르게 C건물과 합의하느라고 코로나19 방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 불법 유인물을 도배하는 등 자기들 잇속만 관심 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씨가 E주식회사에서 건설 중인 C건물의 소음 및 분진 등의 문제로 인해 위 회사와 합의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 모르게 합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 B씨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달리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사용 관련 의혹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F아파트 입주민 G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 근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G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G씨에게 고소인인 대표회장 H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은 F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에 게시됐는데,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식이나 관리비 부과, 지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위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진실이라 믿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등을 감안해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세창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장 I씨에 대해 I씨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I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I씨가 2018년 7월 20일경 ‘관리소장이 J업체를 만나고 다니며 금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A4사이즈 인쇄물 2장을 직접 제작해 이 아파트 30개 동의 각 호수 1층 현관문 유리에 게시하고 같은 인쇄물을 I씨의 선거구 2개동 총 50세대의 우편함에 넣어 배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I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소장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돈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가 되는 등 대표회장 I씨가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비위행위가 있는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입대의 회장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관리비 미납 세대에 주차 차단기 리모컨 배부하지 않은 자치회 결의 결정
광주지법 판결
☛ 손배 의무 없다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에 주차 차단기 리모컨을 배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입주민이 아파트 자치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데 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김용태 판사)는 광주 북구 A아파트 입주자 B씨가 아파트 자치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아파트에 거주하며 2018년 11월경까지 관리비 약 60만원을 미납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자치회는 2018년 12월 30일경 근무하던 관리인이 그만두고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아파트 출입구에 차량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결의를 진행,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2019년 1월 7일 차단기 설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차단기 작동 리모컨 배부에 관한 결의를 했고 과반수가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 차단기 작동 리모컨을 배부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
이 아파트 자치회장 C씨와 총무 D씨는 차단기 작동 시작일인 2019년 1월 19일 전인 2019년 1월 15일경 B씨에게 연체된 관리비 75만140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B씨는 납부하지 않았고, B씨에게 차단기 작동 리모컨은 배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와 D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고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본인은 아파트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C씨와 D씨가 임의로 차단기 리모컨을 지급하지 않고 차단기 개방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설주차장 사용료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별도의 규약을 정하지 않고 자치회에서 ▲차단기 설치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해 차단기 리모컨 배부 여부 등을 결의로 정했으며 아파트 및 부속시설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자치회 결의를 통해 정해왔다”면서 “차단기 가동 전 원고 B씨에게 미납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 C, D씨가 원고 B씨에게 리모컨을 배부하지 않은 것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 지자체 허가없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한 소장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부산 모 아파트 ‘벌금 30만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춘언)은 최근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에도, A씨가 지난해 5월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아파트 3개동의 옥상에 부대시설인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다른기사 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춘언)은 최근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에도, A씨가 지난해 5월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아파트 3개동의 옥상에 부대시설인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온영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