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경원자소송 중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의 취소소송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 30 제 2항 또는 제3항의 재처분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그러면 취소판결에 의해 허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처분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20년 5급공채 2문 설문2의 상황과 같이 만약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 인용되는 경우
그 공무원은 미지급봉급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인가요?
3, 만약 2번 질문에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라면
20년 5급 2문 설문2 사안포삽에서 "미지급 봉급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효력이 소멸된 제1차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앞에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는 성립요건도 간략히 언급해줘도 될까요?
4. 사례집 331p 2004년사법시험 (투전기영업허가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투전기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인가요??
5.갑의 허가갱신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거부처분한 상황에서 만약 갑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아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버린 경우, 갑이 투전기영업허가를 계속하면 무허가영업이 되는 것인가요?
답안을 쓸 때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정여부' 이전에 '허가유효기간 3년의 해석 =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라는 목차를 먼저 언급하고 싶은데, 뒷쪽 집행정지신청 인용여부 사안포섭 中 '회복하기어려운 손해'와 관련하여 '허가는 적법 요건이므로 무허가 행위는 행정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같이 쓰더라도 논리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재처분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돌려받게 되며, 만약 못받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3. 굳이 거기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 4. 특허나 예외적 승인에 해당합니다. // 5.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