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문
-일반론: 항고소송 법조문, 처분개념
-포섭: 사안은 거부처분 있는사안이므로 민소가 아닌 항고소송 제기 필요 + 서울지법에 관할권 없으므로 이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1-1-2문
-일반론: 전심절차 아주 짧게, 다만 당사자소송의 경우 전심절차 적용 안됨
-포섭: 사안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므로 소청결정은 필요적전치사안 아니고 이와 관계없이 소 재기 가능
(전 관할 문제도 다루었어요.. 9조에 따라 행정사건 관할은 행정법원에 있는데, 사안은 Y지방법원에 제기했으므로 관할위반 없음 - 따라서 적법)
1-2문
-일반론: 일부취소논점 그대로 복붙, 구체적검토는 기속행위랑 재량행위 금전부과처분만 검토
-포섭: 사안에서 ~하여 할수있다는 재량행위 영역이므로 법원은 일부취소 불가
2문
-일반론: 행심법 6조2항1호 내용 요약기재 + 17조 청구인적격 법조문 및 행정청의 의미(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 어쩌구)
-포섭: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안이므로 6조2항1호 내용에 따라 권익위의 중앙행심위에 제기 필요 + 처분을 한 행정청은 중앙노동위이므로 중노위 자체가 피청구인 적격
3문
-일반론
1. 대상적격: 19조, 2조1항1호, 처분개념 판례(윤성봉 공권 관행불법태도), 변경처분이 있는경우 판례(완전히 대체하는 처분 아니면 여전히 종전처분이 소의 대상)
2. 제소기간: 20조1항,2항 및 안날의 의미 + 고시공고시 행정업무규칙에 따라 개별법 효력발생일이 제소기간 기산점, 개별법에 안정해졌으면 행정업무규칙에 따라 공고 후 5일 후가 기산점
-포섭
1. 대상적격: 갑을 구분을 못해서..ㅠ 독해 병신... 후속처분 대상으로 소제기했으므로 대상적격 흠결 부적법
2. 제소기간: 역시 갑을 구분 잘못했고.. 현실적으로 안날 판례 다 아는데.. 고시 공고 이후 90일 경과하였으므로 위법
3문 일반론 절반 논탈.. 정답 모두 오답
1-1-1문도 신경쓰이네요..
첫댓글 ? 엄청 잘쓰셨는데요 거의 최고점이실거 같은데 ㅋ 징징 노노...
이렇게 써지는 사람도 있군요....리스펙합니다 존경해요
3문 저랑 똑같네요 ㅎㅎ
저도 한사람이 후속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건줄 알고,
후속처분 대상적격이랑, 후속처분 제소기간에 대해 결론 적었습니다,,
문제 보면서.. 아니 이인간들 무슨 문장을 이따구로 적어놨지? 국어를 못하나?
해놓고 걍 제가 병신인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