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3.11)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중추 기관으로 출범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11일(금) 오후 2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총회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위원 10명(발기인)이 참석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경영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
○ 중앙사회서비스원은「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립·운영하며 2022년 3월 25일 개원한다.
* 제32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이날 총회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위원장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의장을 맡아,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취지문」을 채택하고, 정관 및 주요 규정, 2022년도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였다.
○ 이날 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인 설립허가를 얻어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
□ 양성일 제1차관은 “그동안 설립위원회에서 그간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고,「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민관 협력 및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라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논의(’22.9∼)
○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과 더불어 민간 부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사회서비스원 창립총회 개최 계획
2.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취지문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3. 11(금) 14:00, 중앙사회서비스원 예정 청사*
* 나라키움 저동빌딩 9층(서울 중구 삼일대로)
ㅇ (참석 대상)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 10명
- 보건복지부 : 제1차관(위원장), 사회서비스정책관(당연직 위원)
- 민간위원 : 노대명 원장(사회보장정보원), 이성기 원장(경남사회서비스원), 유해숙 원장(인천사회서비스원), 박세경 박사(보사연), 이재원 교수(부경대), 양난주 교수(대구대), 김용득 교수(성공회대), 오승환 회장(사회복지사협회)
ㅇ (주요 내용)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및 주요 규정* 승인, 임원 선임, 재산 사항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승인(건)
* 직제·인사·보수·복무·회계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진행 일정
구 분 | 시 간(60´) | 내 용 |
창립 총회 | 14:00~14:55 | 55´ | o 개회 |
o 법인 설립 준비 추진경과 보고 |
o 설립취지문 채택 |
o 정관 및 주요 규정 의결 |
o 임원 선임 |
o 재산,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의결 |
14:55~15:00 | 05´ | o 폐회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