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사례 1> 이틀 전 예약 취소한 렌터카 대여료 환급 요구
- 소비자 A는 2023. 4. 24. 렌터카를 같은 달 29.부터 이틀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15만 원을 지급함.
- 이용 이틀 전인 4. 27. 소비자 A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고 대여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렌터카 업체는 소비자에게 예약 확정 입금 시 환불 불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환불을 거부함.
<사례 2> 스크래치 발생한 휠과 바퀴 수리비 과다 청구에 따른 감면 요구
- 소비자 B는 2023. 5. 제주도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했는데, 업체에 렌터카를 반납 하는 과정에서 휠과 타이어에 발생한 스크래치 수리비로 120만 원을 청구받음.
- 소비자 B는 렌터카 대여 시 자차면책보험에 가입했으나, 렌터카 업체에서는 바퀴 쪽은 보험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고 미납할 경우 차량 반납이 불가하다고 하여 우선 납부함.
- 이후 동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수리비 120만 원은 과도하다고 하는 바 기납부한 수리비의 조정을 요구함.
<사례 3> 경미한 사고에도 일률 청구된 면책금 환급 요구
- 소비자 C는 2022. 10. 렌터카 이용 중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 렌터카 업체 로부터 대물면책금 500,000원을 청구받음.
- 소비자 C는 상대 차량의 수리내역을 확인한 후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렌터 카 업체는 면책금을 결제해야만 차량 반납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소비자 C는 비행기 시간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동 금액을 지급함.
- 이후 소비자 C가 렌터카공제조합을 통해 상대 차량에 지급된 보험처리 금액이 100,000원임을 확인하고, 렌터카 업체에 이를 대납하겠으니 기 지급한 대물면책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 4> 렌터카 인수 후 차량 하자 확인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소비자 D는 2022. 12. 렌터카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수받았는데, 차량 렌트 약 2시간 만에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와 업체에 문의함.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고 나와 차량을 점검해보더니 엔진에는 이상이 없다며 운행 가능하다고 안내함.
- 그러나 다음날 전조등이 고장 나서 야간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여행 일정에 차질이 있었음.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