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해결 및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 맞춤형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1단계 현장수요형 R&D(2백만~8백만), 2단계 Scale-up R&D(최대 1억) 지원
ㅇ 지원대상(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ㆍ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개) 내 중소기업, ② 위기지역 소재 시·도(4개)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③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시(전북), 목포시·영암군·해남군(전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경남), 울산 동구
* (위기업종) 조선 산업, 자동차 산업 (전북, 전남, 경남, 울산)
* (특별재난지역) 포항(2017.11,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사업규모 : 4,936백만원
* 현장수요형 R&D 84개 과제, Scale-up R&D 42개 과제 내외 지원
ㅇ 지원분야
-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사업다각화를 위한 맞춤형 R&D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내용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우수과제에 대하여 Scale-up R&D 연계지원
ㆍ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1단계) 현장수요형 R&D | → | (2단계) Scale-up R&D |
산학연 전문가(또는 공급기관(업)) 1:1 매칭 지원 | → | R&D 과제 지원 |
*현장수요형 과제지원 완료기업 中 우수기업 |
ㅇ 지원조건
구분 | 정부출연금 | 정부출연금 비율 | 민간부담금 | 지원기간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백만원~8백만원 | 100% | 없음 | 최대 2개월 |
(2단계) Scale-up R&D | 최대 1억원 | 총 사업비 80%이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20% 이상) | 최대1년 |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ㅇ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운영기관(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개별 공고 확인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경영현황표(주관기관), 중소기업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