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민주당에서 28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일명 ‘수박(겉은 민주당이나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의 은어)’이라고 불리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수박 감별법’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21일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거양득, 수박 전시회’라는 제목과 함께 “수박을 골라내고 민주주의를 청소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맨입에 알려드리기 쫌 그래서 헌법 강의부터 한다”면서 헌법 제44조, 제49조 내용을 인용했다. 이는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내용이다. 진 검사는 “잼칠라(이재명 대표의 애칭) 구속을 원하는 사람들만 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위헌적 표적수사에 저항하는 분들은 출석 자체를 보이콧하면 된다”고 적었다.계속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할 수 있지만 출석은 공개”라며 “내년에 공천 받기 싫은 분들만 출석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 이를 ‘수박이 자발적으로 셀프 전시회를 여는 셈’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진 검사는 “출석 인원이 과반수 안 되면 출석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를 못하고, 당연히 부동의가 된다”라며 “공수처법 기권해서 시민들을 배신한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680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 앞두고...진혜원 ‘수박 감별법(?)’ 강의 화제 - 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볼
www.goodmorning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