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한계, 정부재정지원 ‘명문화’장종태 의원, ‘장애인권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안정적 운영 지원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지난해 5월 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지만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저수익 구조로 적자가 불가피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장비비 등 100억 원의 국비 지원이 이뤄졌지만 운영 비용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간 인건비 64억 원, 운영비 28억 원 등 총 92억 원의 예산을 어린이재활병원에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세입은 28억 원에 불과해 지난 1년간 적자 폭만 무려 68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은 경제적 논리가 아닌 필수의료의 영역인 만큼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유일하다.
장종태 의원은 “장애 아동에게 필수적인 공공재활서비스를 지방 재정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