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급한고 무지한 마음에 여쭤 보겠습니다.
5월19일에 버스에서 누가 놓고 내린 가방을 주었습니다.
가방안에는 테블릿,이어폰,모자,시계 등등 물건이 있고 기타 연락처 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사무실에 나두고 있다가 일도 바쁘고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6월13일에 형사한테 연락이 왓습니다.
형사는 제가 그 물건을 가져 가서 찾아 주지 않았다고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조서를 받았습니다.
6월 13일 조서 받을때 주운 가방 그대로 가져다가 주었고 빠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형사는 믿지 않는 표정이지만...)
아무튼 절도라고 조서를 받고 잃어버린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락처알려줄테니 정중히 사과하고 합의서 양식을 받고 약 1시간 반만에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녁쯤에 물건주인한테 연락이 왓습니다.(카카오톡으로)
가방안에 있는 모자가 구겨졋고, 시계에 기스가 났고 가방에 담배냄세도 난다는등... 물건 잃어버려서 다시 다 삿다는등...
아무튼 죄송하다고 몇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방주인은 합의금300만원주면 합의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사업에 망했고 신불자 신세라 은행도 이용못하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방주인은 제가 합의 의향이 없는거 같으니 검사한테 진정서를 보내고 민사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찌 해야 하는걸까요..??
어떻게든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경찰서 형사는 큰 사건이 아니므로 기소유예로 벌금나온다는데 이 말은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엔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합의를 안할 경우 민사 소송까지 가면 어찌되는지요??
담당형사는 조서상에 절도라고 기제 했는데..경찰서 나와서 인터넷등을 찾아보니 이런경우는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하는데.. 죄목이 틀린거 같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분실물 한개 주워서 범죄자까지 되고 없는 형편에 벌금이니 합의금이니 하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