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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농막 부속물 철거ᆢ
wjdtn 추천 0 조회 1,048 22.12.12 19:07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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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2 19:22

    첫댓글 데크부분을 완전철거 하셔야 합니다..
    지붕도 안되구요..
    일단 완전 철거하신 다음 재신고 처리된 다음 다시 설치하시고 3년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없이 사용하시던지 하셔야 하실겁니다..

  • 작성자 22.12.12 19:26

    지붕(처마)은 1미터만 남기고 설치된 기둥들은 놔두면안되나요?

  • 22.12.12 21:47

    싹 다 취우셔야 등록 해줍니다

  • 작성자 22.12.12 21:52

    기둥있어도 안되나요?

  • 22.12.12 21:53

    @wjdtn 가능할듯합니다

  • 22.12.13 05:16

    재등록하지마시고사용하세요민원안들어가면 눈감아줍니다 마을주민과위윈하며지내세요

  • 작성자 22.12.13 05:24

    철거미이행시 불법건축물로 과태료 나올듯

  • 작성자 22.12.13 05:32

    댓글 달아주신 모든분들께 관심과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ㆍ해체 할려고하니 앞이 캄캄하네요

  • 22.12.13 06:22

    윗분말되록 그냥 신고 없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괜시리 신고하셨나봅니다

  • 작성자 22.12.13 06:24

    신고 3년차 이후엔 연장 신고 안해도 되나요?

  • 22.12.13 09:31

    연장신고 하셔야 합니다.. 군에서 연장신청 하라고 안내장 날라 옵니다.. 처마하고 데크철거해서 사진 찍어서 연장신청 하셔야 할듯.. 기둥을 남기고 싶으시면 사진 찍을때 사각으로 안나오게 하면 연장될듯도 하구요.

  • 22.12.13 11:36

    요즘은 드론으로 촬영합니다

  • 22.12.13 12:13

    신고안하면공무원들이 금새개발지역이아니고순수농막으로사용하면넘어가주죠 이웃이조아야함니다

  • 작성자 22.12.13 12:15

    그렇게는 안될것같아요 정식대로

  • 작성자 22.12.13 17:03

    금액이 얼마가 될지 ᆢ

  • 22.12.14 14:23

    이행 강제금은 이행이 될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 하기 때문에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 부과에도 이행이 되지 않을시는 고발조치 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2.12.21 18:38

    신고안하고 콘테이너 놓았어요 여기에 전기 넣을수 있나요?
    농업용이아니고 한달에
    써봐야 얼마나 쓴다고
    그냥 일반으로 넣으려 합니다 가능여부 아시는분?

  • 22.12.24 22:34

    어느지역인지 모르지만
    한전 담당자 마음이네요

  • 22.12.26 10:41

    신고 안하고 농지에 콘테이너 놓아도 농지법 위반으로 신고 하셔야 할듯 하구요..전기는 농업용이 아닌 일반전기 넣는것은 전봇대를 세우고 넣는건지 모르지만 대상물이 컨테이너가 적법해야 전기도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 23.01.23 18:42

    전기는 콘테이너와별게입니다
    전기 넣을시 뭔가있으면됨니다

  • 작성자 22.12.21 19:11

    법이 강화되어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해야합니다 3년마다 신고해야함 ㆍ나중 주위신고하면 불법건축물로 철거와 시행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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