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투자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23년에 실제로 투자를 해야 높아진 공제율 혜택을 받습니다. ㅇ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 2022년 이전 투자 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금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줍니다. ㅇ 기업은 2024년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으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최장 10년간 혜택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금년에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3 사업용 설비·시설 등에 투자하면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입니다. □ 토지·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토지, 중고품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 차량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됩니다.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선박 및 항공기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ㅇ 특정시설, 업종별 필수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등)
구 분 | 구조 또는 자산 예시 |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 연구·시험용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에너지절약 시설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및 기자재 | 환경보전 시설 |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종업원용 기숙사·휴게실 | 안전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 및 운반구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건설업 |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장비 |
4 법 개정 전보다 최대 13%p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 기본공제율은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은 6~7%p 높아집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내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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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
□ 2023년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이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세액공제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➊ 대기업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며, 5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총 1,500억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120억원)와 비교하면 약 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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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중소기업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며,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총 58억원입니다. ▪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45억원)와 비교하면 약 13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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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중소기업 B사가 사례➋와 동일한 금액(매년 100억원, 추가 100억원)을 일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2년간 약 44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세액공제 규모: 35억원)와 비교하면약 9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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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
□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p를 더 지원받습니다. ㅇ 투자한 시설이 법령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6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이 가능합니다. |
□ 정부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뒤 국가전략기술시설 등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2월)과 시행규칙(’23.3월) 개정 ㅇ 올해부터는 나중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먼저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7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투자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
□ 과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ㅇ 1982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ㅇ 외환위기 때도 기업 활력 제고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었고, 닷컴버블로 투자가 위축된 2000년대 초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ㅇ 200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기본공제율 외에 투자증가분에 10%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투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시기 및 공제율
| ’82 | ’97~’00 | ’01~’04 | ’09 | 도입시기 | 제2차 석유파동 | 외환위기 | 닷컴버블 | 글로벌 금융위기 | 공제율(%) | 6%, 10%(국산) | 7~10% | 10~15% | 3%, 10%(비수도권) * 투자증가분 10% 추가 |
□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ㅇ 일시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정작 여건이 좋아졌을 때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ㅇ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여 마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여 투자·고용·수출 등 우리 경제 모든 분야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