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연주 씨가 귀가조치되었더군요, 업무상배임이라? 불구속기소한다고요? 1000억원을 배임하였는데 구속하지 않고 귀가시킨다고요? 그것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검찰의 소환에 5번이나 불응하여 체포한 사람을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하긴 6년전에는 검찰의 소환을 6번이나 불응한 이명박은 조사도 하지않고 불구속기소하였다가 무죄를 받은 적도 있지요. 지금 같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겠네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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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배임건의 사실관계>
정연주 사장은 판사의 조정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556억원을 제시하였고,
상대방인 국세청이 이 안은 수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원은 중간에서 양측의 조정의사를 확인하였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에서 예를 들어 받을 쪽이 1000억원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300억을 제시하고,
법원이 양측을 설득하여 타협접 예를 들어 500억원에 조정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KBS사건에서는 정사장이 제시한 액수 그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국세청으로서는 "이게 웬 떡이냐"하는 분위기에서 조정에 응한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또 공교로운 것이 그 해 KBS의 적자액이 조정액보다 조금 적었고, 조정금액을 받자 몇억원(몇십억원이 아님) 정도의 흑자가 되었고, 그래서 노조와 약속했던 "적자시 사퇴한다"는 말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심판결에서 이긴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당시 1심판결을 맡아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사는 정연주의 조정안에 반대했고(2심에서도 전액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
그러자 정연주는 그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하나 2,000억원이 왔다갔다하는 소송에서 556억원 받기로 조종하며서 이사회에 승인은커녕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배임했다고 의심할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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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어요,
스스로 556억원을 제시하였다는 주장이 웃기는군요,
제시한다면 500억, 600억 정도로 제시하지 556억원으로 낮은 자리수까지 제시하나요?
판사앞에서 556억원을 제시하고 국세청은 웬 떡이냐고 받고 판사는 가만히 있었다?
조정은 이런 것입니다.
"판사: 원고측은 얼마를 원하나요
원고: 0000원입니다.
판사: 피고는 얼마를 줄 수 있나요
피고: 다 줄수는 없고 0000원입니다.
판사: 기록을 검토하니 000한 문제가 있으니 000로 합의하면 어떤가요."
님의 말대로라면 다음과 같지요.
"원고측 변호사: 556억원으로 조정하여 주세요.
판사;(의아한 듯)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정말로 상관없나요.
피고의 의향은 어떤가요.;
피고측 변호사 : 합의합니다."
위의 것이 말이 된다고 보나요. 1900억원을 이긴다고 생각하였으면 1000억이라도 국세청이 이게 웬 떡이냐고 합의했겠지요. 국세청은 조정만 되면 금방 환급해요. 그런데 556억원이라고요. 분명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겠지요.
님의 말대로라면 변호사도 공범이지요.
다음의 글을 보세요. 율촌도 배임의 공범인가요.
"당시 소송에 관해 KBS는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국세청은 서울고등검찰청과 김앤장으로부터 조정안이 합리적인 조정안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KBS이사를 지낸 바 있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양 소송담당자들의 법률자문기관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라는 의견을 냈다면 이는 승소를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KBS의 조종 수용결정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이를 조언한 변호사 등도 마찬가지로 배임죄의 공동정범 또는 종범의 가능성이 있다. "
님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저 같아도 1900억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1000억이라도 받아요, 그리고 500억 600억원도 아닌 556원이라? 납득이 되지 않아요
첫댓글 털어서 먼지안나는분이 정연주 사장입니다. 그러니 저정도지..
털어서 먼지 안난다고 보기는 힘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