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채권 "강제집행" 겁박은 위법
변제 받으려 법적 절차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 문서 보내면 처벌 대상
서울중앙지법, 회수독촉 대부업체에 위자료 배상 판결
대부업체가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한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할 것처럼 겁을 주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면 유효한 변제가 돼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소로써 이행을 강제하지는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자연채무’에 대해 대부업체가 실제로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도 없고 개시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며
“집에 찾아가 열쇠공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거짓문서를 여러차례 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는데도 대부업체에서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문서를 보냈고”, “대부업을 하는 업체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텐데도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 의사를 채무자에게 표시한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는 판결을 내렸다.
[법률신문] 2014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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