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차량구매후 바로 다음날 장애인1~3등급이면 여러가지 세금면제에 차량할인이 들어간걸 알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미 돈을 지불을했고 차량 등록도 다 끝난상태에서 아버지장애등록증을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을 받거나
따로 금전적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장애등록되면 차량할인이 있다는걸 알았는데 왜 차를 구매할때 생각이 안났는지....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알고나니 기분이 참.... 대체 몇백을 손해를본건지
첫댓글 차량계약및 등록시 장애할인 받는거죠. 이미 등록을했는데 아버님 명의가이나면.. 힘들겠네요.. 아버님명의로 계약및등록하셨으면 환급신청하시면 등록세는 환급받으실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취등록세 면제, 이천C이하는 자동차세도 면제입니다. 참고로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하심되고 딜러랑 의논 해서 처리 하심이,...
딜러랑 상의해봤는데 불가능할거같다고 하더라구요...할인받아서 잘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500가까이 안내도될돈을 내니 미치겟네요
첫댓글 차량계약및 등록시 장애할인 받는거죠. 이미 등록을했는데 아버님 명의가이나면.. 힘들겠네요.. 아버님명의로 계약및등록하셨으면 환급신청하시면 등록세는 환급받으실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취등록세 면제, 이천C이하는 자동차세도 면제입니다. 참고로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하심되고 딜러랑 의논 해서 처리 하심이,...
딜러랑 상의해봤는데 불가능할거같다고 하더라구요...할인받아서 잘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500가까이 안내도될돈을 내니 미치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