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자본위기 극복위한 장시간 노동 강요와 노동자 착취
- 윤석열 정권 노동부의 노동시간 제도개편방안을 비판한다
▲ 허영구 :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3월 6일(월) 오전 8시, 윤석열 정권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전 9시 이정식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장관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고,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어,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스탠다드 와도 맞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고, 주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고 한다.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며, 70년간 유지되어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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