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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렬 | 채용 인원 | 근무처 | 담 당 주 요 업 무 |
일반직 6급 [기계] | 1명 |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관리 (감속기, 밸브, 펌프, 운반설비 등) |
공무직 A급 [시설물관리 행정업무보조] | 1명 | 하남시 벤처센터 | • 벤처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 수입금관리 및 운영실적 관리 등 기타 행정업무 |
공무직 A급 [기계(보일러)] | 1명 |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 • 보일러관리 및 운영 • 영선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 |
일반 응시자격
① 학력 · 성별 · 거주지 제한 : 없음
②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우리 공사 정년인 만60세 미만인 자
③ 남자의 경우 임용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④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세부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일반직 6급 [기계] | [하기의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필수) 일반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 (필수) 기계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무직 A급 [시설물관리 행정업무보조] | [하기의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필수) 다음 자격증(기능사 이상)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설비보전, 기계정비, 에너지관리, 전기 |
공무직 A급 [기계(보일러) 관리] | [하기의 2가지 모두 자격을 소지한 자] • (필수) 에너지관리기능사(보일러취급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 (필수)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
신 분 : 정규직 (계약기간 정함 없이 정년까지 근무)
근무시간
직급/직렬 | 근 무 시 간 |
일반직 6급[기계] | • 평일 09:00 ~ 18:00 (1일 8시간 근무) |
공무직 A급 [시설물관리/행정업무보조] | • 평일 09:00 ~ 18:00 (1일 8시간 근무) |
공무직 A급 [기계(보일러)] | • 평일 3교대 근무(초과근무 포함) ① 05:00~13:30, ② 09:00~18:00, ③ 14:30~23:00 • 토 ․ 일요일 및 휴일 교대근무 |
※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시업 ‧ 종업시간 변경 가능
보 수
① 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 (※ 급여체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 성과연봉)
② 기본연봉
채용분야 | 일반직 6급 [기계] | 공무직 A급 [시설물관리/행정업무보조] | 공무직 A급 [기계(보일러)관리] |
기본연봉 | 30,286천원~ | 23,947천원~ | 23,947천원~ |
• 공무직의 경우, 초과근무 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이번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연봉 산정 시 관련 직무 경력은 객관적으로 인정 가능할 경우 반영하여 연봉 반영 (다툼이 있는 경우 공사 판단에 따름)
• 필요시 제출한 경력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이력 및 직급을 조회 예정
③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④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름
담당업무
○ 모집부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필요 시 공사 인사 운영 정책 등을 고려하여 다른 유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용 후 공사 규정에 따라 추후 전환배치가 가능함
전형 절차 :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면접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 | ⇨ | 서류심사 | ⇨ | 필기시험 (인적성포함) | ⇨ | 면접시험 | ⇨ | 합격자결정 | ⇨ | 임용등록 (신체검사) | ⇨ | 임용 |
단계별 추진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9. 12. 05.(목) ~ 12. 19.(목) * 마감일 18:00까지 | 공사·하남시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 ‘19. 12. 20.(금) | 공사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게시 |
필기시험 | ‘19. 12. 21.(토) | 공사 대회의실(6층)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9. 12. 24.(화) | 공사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게시 |
면접시험 | ‘19. 12. 27.(금) | 공사 대회의실(6층) |
최종 합격자 발표 | ‘19. 12. 31.(화) | 공사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 게시 |
임용 후보자 등록 | ‘20. 01. 02.(목) ~ 01. 09.(목) | 신체검사, 임용등록 등 |
임용(예정) | ‘20. 01.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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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응시원서 접수
① 기 간 : ’19. 12. 05.(목) ~ 12. 19.(목) 18:00까지
•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18:00 까지만 접수 가능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ob@huic.co.kr)만 시행
• 방문, 우편, 대리인 접수 등 다른 방법으로 원서 접수 불가
• 이메일 제목은 “[성명]_○○직(○○○○)_[접수일]”으로 기재
ex) 홍길동_일반직(기계)_2019.12.01
ex) 홍길동_공무직(시설관리)_2019.12.01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일부 메일 계정의 경우 수신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메일 접수 후 접수확인 메일 미수령 시 유선전화를 통하여 정상 수신여부를 지원자가 확인하여야 함
• 지원서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성의한 자기소개, 서류 날인이 없는 경우, 사진 미부착, PDF 서식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출서류는 불합격 처리
③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작성 시, 병역, 취업보호대상자 등 필수 표기사항 명시
☞ 취업보호대상자는 필수 표기하며, 표기하지 않을 시 취업보호대상자 적용 불가. 진위 여부 확인 시 거짓인 경우 합격여하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른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 기재 금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본인 확인용으로 사진 부착 필수
• 지원 자격을 증명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최종 임용된 자의 경우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원본을 다시 요구하므로 원본 보관에 유의
☞ 제출 시 개인정보(생년월일 등)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경력증명서는 응시자격요건인 경력기간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반드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세부 담당업무,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경력으로 인정함.
☞ 근무경력 중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또한, 유효발급일(최근 6개월)이 도과된 경력증명서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추가로 제출할 시 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근무기간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근무기간을 적용(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일 적용)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 별도 서류 제출 불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격 적격여부만 판단
• 지원서식 미준수, 사진 미부착, 무성의한 자기소개(자기소개서 문항 미답변) 등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제출서류는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2차 전형 : 필기시험
▢ 시험과목
직 급 | 분 야 | 시험과목 | 비고 | |||
인‧적성검사 | 직무시험(100점) | |||||
일반직 6급 | 기계 | 인성, 직무능력, 직무적성 등 | 전공(기계) 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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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A급 | 시설물관리 기계관리 | 일반상식 2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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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시험 전공(기계) 시험범위 : 기계재료학,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 합격자 결정
직 급 | 분 야 | 시험과목 | 비고 | |||
인‧적성검사 | 직무시험(100점) | |||||
일반직 6급 | 기계 | 검사당 D등급 이상 2개 검사 평균 60점 초과 전원 합격 |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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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A급 | 시설물관리 기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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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시험
직 급 | 분 야 | 직무시험 합격자 결정 | 비고 | ||
일반직 6급 | 기계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고득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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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A급 | 시설물관리 기계관리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고득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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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공통과목, 전공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총득점이 높은 사람 차례로 선발하고,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
2차 전형 : 면접시험
▢ 면접방법 : 직무면접 + 인성면접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평가
• 논리력, 용모 ‧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 기타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직 종 | 분 야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비고 | ||
일반직 | 기계 | • 면접위원 5명 채점결과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자순 |
| ||
공무직 | 시설물관리 기계관리 | • 각 위원이 평가한 평점의 평균이 75점 이상인 자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가하는 경우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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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점수를 합산한 평점의 평균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동점자 발생 시 합격순위 기준
1.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직무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3. 청년미취업자 우대로 인한 생년월일 느린 순으로 합격 |
▢ 차 순위 후보자 임용(인사규정시행내규 제18조 준용)
•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용 취소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해 분야 예비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 단계별 일정비율(10% 또는 5%) 가산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필기시험 3% 가산
단, 가산특전 중복 시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되며, 진행단계별 과목별 부적격(탈락)해당 시 적용 제외
▢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 모집분야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적 조건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까지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 및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등에 따라 추후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 경중을 불문하고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용 취소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해 분야 예비합격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인재관리팀[☎031-790-9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남도시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