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현대해상 장기보험약관자료
①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 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 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 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성립) 및 제3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 개시)를 준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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