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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아동·취약계층 제도 대폭 개선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여성, 아동 관련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정부 안내 책자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35개 정부기관의 총 160건 제도가 포함됐으며, 특히 보건복지와 가족정책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 한부모가정에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대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만 18세까지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한정되며,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하던 입양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입양 필요성 판단과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를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절차를 담당한다.
이로써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며, 입양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활근로 후 취·창업한 수급자에 ‘성공지원금’ 지급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뒤 민간 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해 6개월 이상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민간 부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6개월 동안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면 50만 원이 지급되고, 이후 6개월을 추가로 유지할 경우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복지 의존에서 고용 기반 자립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마련되었다.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 시 사업주에 지원금 일부 지급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의 절반(50%)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사업주가 전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육아휴직 사용 시 연간 최대 87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의 제도 활용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국가장학금 연 최대 40만 원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지원 금액이 구간별로 최대 연간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가구는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는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는 15만 원)이 각각 추가로 지원되며, 2학기는 그 절반 금액이 우선 적용된다.
■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확대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예금자 1인당 보호되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상품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 소비자의 재산 안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주요 조치다.
■ 여성·아동 건강 및 알 권리 보장 위한 제도 다수 시행
우선 담배 유해성분 공개가 의무화된다. 11월부터 식약처는 담배 제조·수입자에게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을 시행한다. 이는 임산부와 아동 등 간접흡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6월 21일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일시 인도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추가됐고,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약식명령 시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게 됐다.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금 14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화·관광·체육 관련 전국 3만 2천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시설이용료 전체 또는 강습료 절반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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