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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5회 경주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경주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25일
경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부서 (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직무내용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인력)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로부터2년 | • 청소년과 부모 상담 및 복지 지원 • 상담/복지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 위기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보호 • 청소년안전망구축 및 운영 • 직무와 관련된 행정업무 •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라. 경주시 인사규칙
▣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임용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분 | 임용자격요건 |
화랑마을 청소년지도사 일반임기제 7급 | -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서 정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전문대 이상)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1년이상인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활동 분야에 근무한 경력 - 채용 직무분야 관련학과 인정범위 - 청소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아동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명칭이 다른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관련 학과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출시 인정) - 우대사항 - 수상인명구조사 자격 소지자 및 생존수영 교육 가능자 우대 - 모험시설 운영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 |
장애인여성 복지과 장애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또는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등 업무 및 분야에 근무한 경력 ※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적용) - 활동지원사 및 주간활동 제공인력 등의 돌봄종사자 경력은 제외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청소년 상담 또는 지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학과의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2. 청소년 상담 또는 지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 상담 또는 지도 관련 자격증(하나 이상 충족)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 및 분야에 근무한 경력 - 관련 학과 인정범위 - 청소년(지도)학, 상담학, 교육학, 심리, 사회복지(사업)학 |
※ 일반임기제는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하며, 시간선택임기제는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실무경력 인정 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8급) | 55,877천원 | 39,859천원 |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49,202천원 | 상한액의 60%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험일정
임용시험 계획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시 | 장소 | ||||
2022.5.25. ~ 6.6. | 2022.6.8. ~ 6.10. | 2022.6.16. (예정) | 추후 결정 | 2022.7월중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분야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임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경주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위원이 5개 평정요소에 따라「상/중/하」로 표시하여 합격자 결정을 하되,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1) 평정성적이 동일한 경우「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가 됨
2) 1)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5개의 평정요소 (가)~(마) 순으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함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6. 8. ~ 6. 10.(3일간)
※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임(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인사팀 (☎ 054-779-6594)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6.10)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후 본인이 전화로 응시번호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우편봉투 겉면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할 예정임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스테이플러, 띠지 등 사용 금지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6/7급("나", ‘"다"급) : 7천원, 8/9급("라", "마"급) : 5천원
※ 수입증지는 경주시청 민원실 2층 징수과 세입관리팀에서 판매
※ 우편접수에 따른 경주시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⑨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⑩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⑪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⑫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미제출시 경력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
(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할 것
▣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는 1개 분야(직급)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 [채용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시정새마을과 인사팀 (☎ 054-779-6594)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연락처 |
장애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 장애인여성복지과 | 054-779-664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인력 | 아동청소년과 | 054-779-6176 |
청소년지도사 | 화랑마을 | 054-760-2411 |
출처: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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