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해석을 해주셨네요. 서울시 지침에 명시된 경조 휴가외에 연가 사용으로 갈 때는 무급으로 처리 됩니다. 반면 공가는 유급처리 됩니다. 일주일 휴가는 토,일요일을 걸쳐서 수.목.금 월.화 이렇게 가세요. 참고로 18.1.2일 금번 교직원 노사협의결과에 나온 내용 올립니다.
추가합니다..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경조사 종류에 따라 1일~20일 정도이며, 출산휴가, 불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호구호휴가, 포상휴가 등이 해당. 출처: http://0muwon.com/860
첫댓글 우리 학교는 토 일 공휴일은 경조 휴가에 포함하지 안습ㄴ다
잘못된 유권해석을 받은 듯 합니다.
'2018 학교 보안관 운영지침 10.학교보안관 병가,경조사 (2)경조사(유급) 사용방법' 에 보면 '경조사 기간내 주말 및 휴일은 해당일에서 제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해석을 해주셨네요.
서울시 지침에 명시된 경조 휴가외에 연가 사용으로 갈 때는 무급으로 처리 됩니다. 반면 공가는 유급처리 됩니다. 일주일 휴가는 토,일요일을 걸쳐서 수.목.금 월.화 이렇게 가세요.
참고로 18.1.2일 금번 교직원 노사협의결과에 나온 내용 올립니다.
추가합니다..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경조사 종류에 따라 1일~20일 정도이며, 출산휴가, 불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호구호휴가, 포상휴가 등이 해당.
출처: http://0muwon.com/860
경조휴가인 경우 최소한 근무한 날인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일 줄 아뢰오.
행정실 새로 오신 직원이 주말빼고
경조 휴가 5일이라고 정정해주었습니다.
유급주휴임도 잊지말고 챙기시지요. 인륜지대사인 경조사휴가는 본인이 원해서 쓰는 연가와는 다르게 취급 되니요.
@바우만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