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구세 기본 조례가 개정·공포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고,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수성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영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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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아주 큰 구원의 소식일 수 밖에 없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능력이나 힘이 안되는 사람들,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이의가 있더라도 그것에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힘이 없는 국민을 위해 도움을 준다면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이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에 따른 어려움도 발생하겠지만, 국민을 위해 나라가 한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첫댓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늘 시민에게 있어 언제나 강자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민을 돕도록 나서야하며, 정부와 시민 사이를 조율하는 것이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척 긍정적으로 다가오며, 더욱 더 쉽게 시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