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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라임법학원에서 노동법을 강의하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먼저 시험 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 먼저 각 문제에 대한 간단한 총평 후 풀 예시답안을 올리겠습니다.
<제1교시 제1문의 (1)>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정당성
제1교시 제1문의 (1)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사례가 응용되어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최신 판례가 아니고, 이미 공인노무사 제27회에서 판례법리를 묻는 단문형 문제로 출제된 바 있어, 나름 불의타 문제(최종 25선 불포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점은 법리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기본 베이스로 써야 하는 주제여서 찍어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문제는 먼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후 A회사의 갱신 거부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제1교시 제1문의 (2)> 승계 거부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
제1교시 제1문의 (2)는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사례가 응용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사업양도시 근로자 승계 논점이 A급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움 없이 서술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문에서 사업양도를 했다고 주어졌으므로 사업양도 판단 없이 승계거부권 행사로써 을이 양도회사인 A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지, 승계를 거부한 을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때 경영악화라는 제시어가 주어졌으므로 통상해고나 징계해고를 논할 필요 없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때 골프장 사업부에 을이 담당할 수 있는 공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거부를 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고회피 노력 준수 여부를 강조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1교시 제2문> 중간수입 공제
제1교시 제2문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사례가 응용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중간수입 공제는 최산판례는 없지만, 미기출 논점으로 B급으로 강조된 논점입니다. 다만, 채무를 면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노동조합이 제공한 금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교수님 기본서에도 언급이 없는 올드한 내용이어서 처음 접한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도출되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만, 사안의 검토시 갑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 법적 판단을 잘못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문제는 먼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 후, 갑의 중간수입에서 A회사가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판단하면 됩니다.
<제2교시 제1문의 (1)>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제2교시 제1문의 (1)은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사례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주제는 미기출 논점으로 매번 특A급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판례법리는 공부가 되신 대부분 수험생분들은 잘 쓰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답안지에 드러나야 합니다. 카마스터 등이 대리점주에게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거를 판례법리별로 판단한 후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2교시 제1문의 (2)>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제2교시 제1문의 (2)는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의 원심 판결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대선조선사건(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이 공인노무사 제24회에서 기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노무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법리는 현재 없습니다. 해당 원심 판례에서도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원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너무 깊게 생각하신 분들은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되는지 당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감상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법리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부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그 내용만 쓰기엔 분량이 안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논점에 대한 학설을 적당히 쓰시고, 주된 논점은 아니지만 입증책임과 처분사유의 경합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처분사유의 경합은 판례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는 판단하지 않고, 해고가 정당한 경우에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는 갑이 정당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갑의 입장에서는 처분사유의 경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제2교시 문제 2>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제2교시 제2문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사례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가 공인노무사 제29회에서 기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사례와 포괄적 위임 사례는 B급으로 강조된 논점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설문을 구분없이 제시한 후 소수노동조합인 B지회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가 아니라는 식의 서술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의무와 의견수렴의무를 교섭과정과 잠정합의안 의결시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 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