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처분인데 작년 당사자소송에 데여서 그런지 당사자소송 마법에 걸려있었나봐요 올해 문제들 보는데 특히 당사자소송 선택적주의로 유독 잘보이고 항고소송이 주인데 소변경이고 뭐고 이건 진짜 나가리 느낌이네여ㅠ 명색이 행정쟁송법인데 처분도 모른다는 인상이 강해서요 처분만 공부했으면 당사자 소송 의심도 안했을거같은데 당사자소송은 다음문제에 또 나오고 환장하겠네요
파본검사때 훑는데 너무 길고 많아서 당황해서 문제도 제대로 못본거같아요 문제도 엄청길고 공무원이다 중노위다 필수 쟁점은 소청 필수적 전치랑 재결주의인데 당사자들 데려와서 예상치도 못한것들 물어보고 위에도 육아휴직했다그러고 아래도 육아휴직급여이러고 문제는 길고 쟁점찾기도 어려운데 드럽게(?) 당사자들은 다양하고 생각하게하는 복잡한 애들 나와서 화나요 ㅋㅋ 솔직히 당연한 말이지만 아예 모르는 문제들은 아니고 긴장하거나 예상 어느정도 가능하거나 모고에서 한번 본 유형이었으면 놀라지도 않았을거같은데
첫댓글 저도 뒤돌아보니.. 아.. 싶더라고요..ㅋㅋ..
1문은 맞추신분들 소수인편이라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 작년처럼 대형강사 수강생들에게 유리했던 문제도 아니였고요.
그건 또 맞습니다 작년처럼 문제 똑같은거 나와서 못본 사람 허무하게 만드는 시험은 아니었어요
ㅋㅋㅋ 저도 문제에서 피고 대한민국 보고 이건 당소다 하고 풀고있는데.. 어 이거 처분인데 하고 그때부터 완전 그냥 정신 나가고ㅋㅋ
무조건 빨풀고 1문 다시 풀어야지 하다가 결국 시간없어서 기존대로 냈어요 ㅠ
@이모지안돼요 ㅋㅋ 1.1.2는 이거 근데 인사 징계 등 처분은 아닌데 전치주의 맞나? 하다가
원래 참조조문 잘 안보고 포섭할때 좀 보는데 이번에는 먼가 참조조문 읽고싶고 ㅋㅋ 맨 위에 전치주의 규정 넣어줬네 그래도 친절하시네
하고 필요적 전치로 풀었는데 낚시였어요 ㅋㅋ
저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1-1-1과 문제2를 그냥 개같이 틀려버렸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