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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北 포로 한국행 추진이 먼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귀순 의사는 분명해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들의 육성을 담은 녹취록도 갖고 왔다. 이들의 귀순 의사에 의문을 제기하긴 어렵다.
문제는 미-러시아 간 변수다. 북한이 러시아 측에 포로 2명의 본국(북한) 송환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협상하라고 요구할 경우다. 벌써 이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의 요청을 받은 러시아가 미국과 종전 협상을 하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강하게 반대할 경우, 미국이 나서서 이들을 수용하는 방안이 미 정보기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군 포로 리모 씨와 백모 씨가 지금까지 미국행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협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러간 협상에 따라 포로 2명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 정보기관은 최근 러시아-북한 간 교신 감청을 통해 양국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붙잡힌 포로와 관련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까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숨겨왔다. 포로 2명이 한국에 귀순해 진실을 폭로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 측에 한국행 반대 의사를 전했고, 러시아도 북한 측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 기준에서 보면 러시아군 또는 러·북 연합군 포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의 신분증도 ‘러시아군’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제네바 3협정을 들이대며 ‘포로의 본국 송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미 정보기관은 러시아 측이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 군인’이라고 주장하며 본국 송환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이 러시아로 송환되면 북한으로 넘겨져 처형당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따라서 먼저 미국이 수용한 다음 한국으로 오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3협정의 대원칙도 어디까지나 ‘포로의 인도적 대우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국제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해 이들의 한국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포로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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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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