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동물학대하는 인간들은 인정사정 봐줄 필요없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어렵다 싶으면 내다 버리고 말않듣는다고 구타하고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하고 이럴거면 첨부터 키우질 말던가 동물이 지들
노리개도 아니고 말못하는 힘없다고 이러는 인간쓰레들은 죽어서 축생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불쌍하게 길에 버려져 고통을 당하다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은 울분이
터집니다.
이런인간들 나타나면 제가 가만두고 싶지 않군요.
이글 읽는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동물을 사랑하세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 동물 학대하면 징역형
개.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2003년 말부터 징역형이 도입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처벌 조항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가혹하게 죽이는 행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동물을 가혹하게 죽이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의로 동물을 굶기거나 때려서 상해를 입혔을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버렸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에게 적당한 사료 운동 휴식 수면 등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지 않았을 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상한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았을 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애완동물을 외출시키면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적힌 표를 달아주지 않았을 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