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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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방배경찰서의 관할위반을 고발합니다
1. 서울방배경찰서 2020-004402호 사건 피의자 강영훈(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판사), 곽규홍(서울고검 검사) 는 그 수사관할이 서울서초경찰서입니다.
2. 그러면,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인 사건을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수사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관할위반입니다.
3. 관할도 아닌 사건을 왜 수사하냐고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문의하여보니,
서울중앙지검 오민재 검사가 내려보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수사 하였다는 답변입니다.
4. 그러면, 검사가 사건을 제주도로 내려보내면, 관할도 아닌 제주도에서 수사를 해야 하느냐?
말이 안되는 답변입니다.
5. 서울중앙지검 오민재 검사는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인 사건을 서울방배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청원인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6. 서울방배경찰서 지능팀은 자신의 관할도 아닌 서울서초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진정인의 출석을 종용하여 진정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7. 서울방배경찰서 지능팀은 자신의 관할도 아닌 서울서초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진정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서울방배경찰서 2020-004402호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8. 무슨 이유로, 서울서초경찰서 관할의 사건이 서울방배경찰서로 이송되었는지,
그 커넥션도 조사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서울방배경찰서의 관할위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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