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리뷰 목적으로 기억 잃기 전 대충이라도 복기하고
세달동안 잊고 살려구요..ㅋㅋㅋㅋㅠㅠ
노1
1-1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는 당연퇴직사유지만
갱신기대권 인정시 해고, 정당성 판단 필요해짐
갱신기대권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갑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평가의 정당성?
갱신기대권 인정되려면 규정이나 신뢰관계 필요
자동갱신조항, 지속적으로 말해왔으므로 기대권 인정
평가 객관적 합리적 공정한 기준 아님
씨티은행 평가자수 할당, 지점장 평가 수정 판례
갑 제외 나머지 근로계약 다시 체결, 갑은 평가이유로 제외되었으나 부장만 하위등급 준 점, 상반기 근평 A급 받은점, 익명평가에서 우수근로자 성실한 점 등 고려시 평가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갱신기대권 인정되므로 해고 정당한 이유 필요하나 평가 공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인정X, 갑 주장 정당
1-2
영업양도시 정당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인정?
영업양도는 동일성 유지하며 일체 이전
근로관계 승계여부대해 합병은 상법235조의해 규정 있지만 영업양도는 명문의 규정 없어서 문제됨
학설-판례 합쳐서 특약필요설/원칙승계설
승계는 근로제공 상대방 바뀌는 것이어서 잔류 둘다퇴사 단절 위해 퇴사후 입사 3가지 가능
정당한 거부권 행사로 해고는 안되고 정당한 이유 필요
영업양도, 원칙승계설 따라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단 근로자 정당한 거부권 행사시 원기업 잔류 가능
그러나 이후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해고 시 정당성 인정, 그러나 충분히 담당 가능한 업무 공석임에도 불구, 승계거부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정당성 인정 X
2
민법 538조 따라 임금공제 가능? 가능하다해도 46조 1항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전액공제 가능?
부당해고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제공 불가, 임금청구 가능,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사귀로 근로제공 불가 기간 휴업수당 청구 가능
그러나 사용자에게 채무 면제된 사이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은 사용자가 공제 가능, 그러나 최저임금보장 목적으로 하는 46조1항은 강행법규, 70 초과하는 금액 공제 불가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만 공제 가능
노동조합 구제기금은 부해 가산보상금 판례 봤을때 사용자의 신중한 판단과 근로자의 복지차원의 느낌이 강하므로 근로제공 면제로 인해 얻은 수입에 해당 X
따라서 100만원은 수입 포함 X, 가사 되더라도 1800만의 30퍼인 540만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회사는 1260 지급해야 함
노2
1-1
카마스터 독립사업자라 전속성 약함에도 불구 노조법상 근로자? 특히 노동3권 보호할 필요 있는지?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노동3권 보장필요성 있으면 인정,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 한정 X
포섭시
1)소득의존성
계약내용 봤을때 타업체 근로 금지, 주로 여기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
2)계약내용 일방결정, 어느정도 지휘감독 받는지
3)사용자 업무수행에 필수업무 제공하고 그로 시장접근 하는지
4)수당 대가
기본급 없음에도 판매수수료 대가성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무를 제공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보아야하므로 노무제공의 대가성 인정
비록 사업소득세 내므로 전속성 약하나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 등을 할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
1-2
불이익취급 부노 인정가능?특히 해고에 고의나 과실 있는지?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활동 이유로 현실적인 불이익처분 했어야
(인과관계 판례 못적음)
해고에 있어 오로지 몰아낼 의도/주의 기울였다면 알수있었을 시 부당해고 성립 가능
다른 이유 없는데도 불구 오로지 탈퇴를 종용하다 갑자기 이전에 한 번도 제시한 적 없는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한 점, 판매대수도 평균적이었다는 점 고려시 정당한 이유 인정 X, 오로지 몰아낼 의도 고의 인정됨
따라서 갑 주장 부당
2
공정대표의무 부담하는지?부담한다면 위반했는지?
공정대표의무 교창단 거친 교대노조 지켜야하는 것, 교섭 이전 전과정 후의 실행에 있어서까지 부담, 이것으로 교섭대표참여노조에게 교대노조가 체결한 단협 효력 미치는 것 정당화 가능
위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노조가, 정당 이유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부담
교대노조 공정대표의무 소수노조 동등취급해 정보제공,의견수렴의무 있으나 재량권 있으므로 일정 한계 존재
(시간없어서 나머진 포섭에서 다 적음)
노조 요구 의해 교대노조는 설명회 하고, 알아보기쉽게 표로 정리해 비치한 것 등 고려시 기본적인 의무 다하였다고 보여지고
잠정투표안 시 조합원끼리 투표한것 대해서는 이는 교대노조 내부적 절차, 노조법도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자세한 방법 등 규정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의무위반 아님
따라서 노조 주장 부당
인사
1-1.
구조적공정성 중 대외적공정성 임금수준관리
상한선은 기업의 지불능력 하한선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또는 최저임금
기업 지불능력은 물적생산성기준 부가가치생산성기준 손익분기점기준 등
임금시장선 도출해 지배임률 알아내 경영전략 맞게 선도 동행 추종 사용
대내적 공정성 중 조직적공정성 임금체계관리
직능급 직무급 등등 있다..최근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역량 자체로 평가하는 역량급 있다
개인적공정성 임금수준관리
인센티브, 메리트, 집단 사용시 무임승차 등 일어날수도
개인 사용시 동기부여로 생산성 증대되나 과도한 경쟁 위험
1-2
퇴직연금제도 금융기관 적립으로 안정적인 노후준비 가능
우리나라는 근퇴법으로 정해서 법정복리후생임
확정급여형
사전에 얼마줄지 확정, 운용 추가 수익 있으면 회사꺼 반대로 손실 나도 회사는 확정금액 지급해야
근로자는 금액 확정으로 좋고 사용자는 운용으로 위한 수익 가능해서 좋음 단점은 중도인출불가 손실시 회사가 보전해야
확정기여형
매년 적립금 지급
근로자 운용 가능, 일정사유 발생시 중도인출가능
단점은 근로자 운용시 손실발생할수도
irp
개인으로 가입 가능, 근로자아니어도 가능
일정금액 세제상 혜택 가능
2-1
참가형 성과배분제도는 종업원의 경영결과참가의 한 유형으로, 절약분을 노사협동의 산물로 보아 종업원에게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말함
(진짜 몰라서 그냥 대충 아무말이나 적음..ㅠ)
2-2
스캔론,럭커,임프로쉐어
1)분배방식
철강회사 간부 스캔론, 생산성 향상 위해 표준노무비xSVOP 구한 노무비에서 실제노무비 뺀 금액을 25퍼는 사내유보금으로 놔두고 종업원3 회사1로 나눔
경제학자 럭커는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9~40프로로 일정하다는것 발견, 럭커표준 개발해 value added 곱해 실제 노무비 빼서 그 증분부가가치만큼 유보금 25퍼 놔두고 종1 회1로 나눔
임프로쉐어는 기준노무시간보다 절약한 노무시간에 대해 임률을 곱해 지급 (5:5로 나눈다 적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나서 일단 안적은걸로)
2)종업원 참여도
스캔론>럭커>>>임프로쉐어(는 임률 산정기준이 복잡해 종업원들 이해가 힘듦
3)분배기준
스캔론은 생산성 기준인데 생산성 따지다보니 품질 떨어짐
럭커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품질비용 등 포함시킨 금액으로 계산가능해서 스캔론플랜 단점 보완
임프로쉐어는 노동시간 기준으로 함
3
평가오류란 사람이 평가하는거라 주관적 기준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생기는 오류, 여기에는 평가자 주관에 의한 오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 정보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있음
1)의의
관대화:평가시 정해진 평가기준이 아니라 관대하게 점수를 주어 평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것
편견:을 귀인오류로 잘못 씀ㅠㅠ이밑으로 쭉 잘못적음
대조오류: 전후 평가가 현재 평가대상에 영향 미치는 것
2)발생이유
관대화:가혹화 평가의 위험성이 클때, 평가의 목적 등의 정보 부족
편견: 정보부족
대조오류:주관적인 사람이 하는 평가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후 영향 받게 됨
3)유형
관대화:평가자 주관적 오류
편견:정보부족
대조오류:인식하지 못하는 오류
4)극복방안
관대화:평가자 교육, 정확한 평가목적 안내 (단 관대화 경향 줄이려 인식하다 오히려 다른 오류 발생 가능)
편견:정확한 정보 제공
대조오류:평가자 교육, 다수 평가자 사용
행쟁
1-1-1
민사-행정소송
소송경제위해 소변경 가능, 수소법원 행정소송 가능하면 소변경으로 심판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이송
판례도 민사-행정 사이 소변경 인정함
처분인지를 모르겠어서 끝까지 행정소송 적다가
포섭가서 항고소송이라고 언급함..ㅎ
1-1-2
자신있게 소청심사 안거쳐서 부적법이나 이는 소송요건이므로 사변종시까지 구비되면 되므로 변종전까지 소청심사 거치면 부적법 아니라고 함..ㅎㅎ
1-2
행소법 4조1호 변경 의미
적극적 인정시 의무이행소송 인정되는 꼴이므로 안됨
여기서 변경은 전부취소 아니면 일부취소
기속행위 재량행위 판례, 공정위랑 영업정지 3개월 판례
추가징수 면제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행위, 예외적으로 가분성 있는경우도 아니므로 일부취소 불가
2
관할 6조 2항 중노위 행심위 (ㅋㅋㅋㅋㅋ끔찍한 혼종;5분도 안남라서 중앙까지만 썼어야하는데 노위까지 써버렸던듯..ㅎ)
피청구인 중노위원장
3
갑-을 같은사람인줄 앎..^^
대상적격 대실후일분종 20~22시 6시~7시는 선행처분엔 없는거라 선행처분과 병존적으로 존속하므로 대상적격 가능
을은 행소법은 인적범위 한정 x, 일반적 구체적 규율인 일반처분도 처분의 대상
명령은 불특정다수에게 효력, 언제알았든 상관없이 개별법 정해진대로 효력 발생, 없으면 행정업무규정 6조3항 따라 고시후 5일 경과될때부터 알았는지 여부 관계없이 효력발생
5/4 효력 발생, 제소기간 부적법
민소
1-1. 예비적피고
누1공원 못적고
당초 허용안됐으나 필공추가 허용되고 이후 예선공도 허가됨
예선동되려면 양립불가능해야하는데 채권이므로 양립 가능
65조 공동소송 요건도 미충족
예비적공동소송 요건 안돼므로 부적법
1-2.
일부인용중 원고만이 기각한 판결 대해 기각판결 한 항소심 적법?
이심 범위 항소불가분원칙 심판 범위 불이익변경금지
3000부분 대해서만 갑이 항소하고 을은 본인이 패소한 7천 항소하지않았으므로 항소심은 갑의 3천 기각부분만 항소 가능, 전부 이유없어도 을이 항소하지 않은 7천은 건드릴수없음
단 상계항변은 예외고, 상계항변은 출혈적 항변이라 공격방어방법 늦은 제출로 실기되지 않음
따라서 항소심 법원의 기각판결 적법
2.
변론기일 지정 신청가능한경우 민소규칙 67
형 (재심규정준용설) 반진착
68조따라 쌍불 변준기 준용
3.보충송달
송달 의의, 종류
보충송달 의의
근무지/그외
요건 사리분별/근무지면 상대 거절시 안됨
위반시 무효
하지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의권 상실포기시 흠 치유로 유효 가능
틀린것도 많아서 부끄럽지만
내년 공부에 도움됐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쥐어짜내봤어요
다들 고생많으셨어요ㅠㅠ
첫댓글 행쟁복기보고 3문 갑을 두명인거이제알았네여 …;;;;;
ㅋㅋㅋㅋ저도 카페들어와보고 알았어요..
롸..생동차이신거에요..? 넘 잘쓰셨는디 합격하실거같은뎅 민소는 모르는 내용이지만 ㅜㅜ
부진정생동입니다...ㅋㅋㅋㅋㅠㅠㅠ근데 목차고 뭐고 없고 진짜 내용 때려박아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