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 게시물을 마음대로 뗀 아파트 관리소장
대법원 2부
▶ 업무방해 '벌금형' 확정
입주자대표가 게시한 공고문을 마음대로 제거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했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8월24일 오후 5시 각 동 승강기에 이 아파트 변압기 사고에 관한 민원 사실을 알리기위해 붙인 공고문을 별다른 이유없이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원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입주자대표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B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대표들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 이 공고문을 부착했는데, 이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의 관련 절차를 정확히 지켜 공고문을 붙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B씨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공고문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한 정당행위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공고문을 마음대로 떼어낸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고문은 입주자대표의 지위에서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정리한 것”이라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출처 : ⓒ경향신문,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단지 내 상가 차량 금지‘적법’
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부공용부분인 동 지하주차장을 상가 소유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높이 제한으로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탑차를 차량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민사단독(판사 강진우)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상가 소유자 19명과 아파트 소유자 3명 등 총 22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16일 그대로 확정됐다.
A아파트와 상가 주차장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이뤄져 있고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1개동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대표회의는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통로를 통제하면서 상가를 방문하거나 상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결의를 통해 지하주차장 출입이 불가능한 차량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탑차를 지상주차장 또는 토지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약 2.3m로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 3명이 소유하고 있는 탑차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과할 수 없다.
한편, 아파트 분양 당시 모집공고에는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 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돼 있다’는 문구가 있고 공급계약서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 계약면적이 산정돼 있다.
상가 분양공고에는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에 7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은 공동주택 주차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상가 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물 대지를 공유하는 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가 소유자들도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 방문자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탑차를 이용하는 아파트 소유자 3명은 “우리는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탑차를 지상주차장에주차하는 것 역시허용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아파트 지하주차장은 A아파트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지하주차장이 상가 소유 원고들 역시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상가 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집합건물법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공급계약서, 근린생활시설(상가) 공급공고, 상가분양공고, 상가분양공급계약서 기재 등을 보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구분돼 설치된 것임이 명백하다”며 “지하주차장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해 상가 소유자들은 지하주차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소유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상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주차장이고 그 외의 지상은 주차장으로 예정되지 않은 곳이어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들이 탑차를 토지 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것은 유효하고 목적의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방문투표’ 때문에 동대표해임 결의‘무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명시적 규정 없는 호별방문 “선거법 기본 원칙 어겼다”
⊙ 보궐선거 이미치러졌어도 해임결의 무효확인 구할 법률상확인 이익 있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9월경 동대표에서 해임된 경북 구미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B씨가 ‘방문투표’의 절차상 하자로 여전히 동대표 지위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이하 원고들)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 반해 투표소 투표와 2일간의 방문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에 대해 단순히 과반수 찬성이라는 문구로만 공지했을 뿐 투표 참석인원과 실제 찬성인원에 대한 결과 공지도 없이 이뤄져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방문투표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이상 방문투표 형식으로 해임투표를 했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해임투표는 정당한 해임사유에 근거해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특히 “해임투표 이후 보궐선거가 치러져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됐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들이 동대표 지위에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임투표 이후 치러진 선거는 ‘보궐선거’로서 원고들에 대한 해임결의가 유효해 더는 원고들이 동대표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해임결의 하자로 원고들이 동대표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보궐선거는 적법한 사유 없이 실시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며 “원고들이 향후 동대표로 선출되려고 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해임결의 존재로 인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해임결의는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했다. 원고들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
이어 원고들이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항 중 ‘방문투표’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문투표는 방문 시기와 방법 및 횟수, 방문자의 투표 사안과의 이해관계나 방문대상자의 친분 등에 따라 그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통제된 장소에서 고정적인 관리위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의 공정성 및 비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라며 “방문투표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반해 대부분이 방문투표로 이뤄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투표소 투표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방문투표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한 아파트 선관위 규정을 들었다. 여기에는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방문투표 규정을 동대표 해임절차에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예외규정을 후보자를 상정할 수 없는 해임투표에까지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자치나 개별 사정을 감안해 방문투표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더라도 그 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동대표와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므로 투표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방문투표로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투표의 공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대표 선출절차에 관한 규정을 해임절차에 함부로 유추 적용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해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는 선거권자의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데 이는 선거권자에게 모두 투표할 기회가 제공된 결과라기보다 투표자 수가 과반수를 초과할 때까지 호별방문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한다는 선관위 결의가 있었더라도 선거법 기본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결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관위 규정의 개정에 해당한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관위 결의만으로는 동대표 해임투표를 투표소 투표와 방문투표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입대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편집부장 yello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