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2019년 12월 27일,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형사법 및 인권 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성범죄, 밀렵, 가축 절도, 마약 유포,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진다. 또한 해당 법안을 통해 입양 절차, 외국인 필수 등록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법 개정 이전 혈중 알코올 지수 0.5 이상이 발견될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했다.
행정법에 의하면 음주 운전 적발 시:
1형태- 면허 취소:
-교통사고 미 발생, 음주운전 적발 시 3년간 면허 취소
-교통사고 발생, 음주운전 적발 시 4년간 면허 취소
-교통사고 발생 및 인명 피해, 음주운전 적발 시 5년간 면허 취소
2형태- 구속 및 면허 취소
-음주 운전 재 적발 시 15일 구금, 6년 면허 취소
-음주 운전 3회 적발 시 30일 구금, 10년 면허 취소
3형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시 20일 구금
벌금 형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임산부
-14세 미만 아동의 모
-미성년자
-1, 2급 장애인
- 58세 이상의 여성, 63사 이상의 남성
강화된 법안은 2020년1월 1일부로 효력을 갖게 됐다: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음주, 마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15일 구금, 7년간의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음주 운전 사고로 체포될 경우 20일의 구금, 7년간의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1회 적발 이후 재 적발 시 25일의 구금 및 8년의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음주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할 경우 최대 1천 월별계산지수의 벌금 혹은 최대 1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 직업 및 활동의 10년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 (공직자 해당).
음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태일 경우 운전자는 최대 3000월별계산지수의 벌금, 1200시간의 사회 봉사 혹은3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특정 직업 및 활동의 10년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음주 교통 사고로 인해 2명 이상의 사망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7-10년의 실형 선고 및 평생 특정 직업 및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카자흐스탄 검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3만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다고 한다.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1000명의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
/zakon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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