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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 친족관계공증서, 국적공증서 (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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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인증본)을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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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혼인관계증명서, 미혼성명서 번역 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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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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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절차에는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먼저...
- 미(재)혼 공증서 - 未(再)婚公证书 (外交部 认证)
- 친속관계 공증서 - 亲属关系公证书 (外交部 认证)
- 국적 공증서 - 国籍公证书 (外交部 认证)
- 중국 신분증 원본 - 居民身分证原本 을 한국에 송부,
1차 서류가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인은 아래의 기본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용도:혼인신고용)
- 주민등록증 원본
- 수속대행위임장 을 준비해서, 한국에서 2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참고 하실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는 개인 접수는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2차는. 중국에서 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시청, 구청, 군청, 읍*면사무소)를 거쳐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 중국어번역 → 공증 → 한국외교부 확인 →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절차 → 중국에 송부 → 중국에서 혼인 신고.
3차는. 위의 절차를 모두 끝내신 후에는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또는 사증발급인정 신청자에 해당되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으로 비자심사에 관련서류를 제출, 심사를 거쳐 한국에 입국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결혼수속입니다.
이상이 국제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이며 아래의 구비서류는 1차, 2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재외공관(선양영사관)의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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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서 류 |
1. 초청장 원본 2. 사진 1매 3. 신분증 사본 (칼라) 4. 주민등록 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인감증명서 7. 교제경위서 (초청인이 서명. 날인한 것) 8. 재직증명서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2인의 서명확인서) 9. 경제능력입증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은행 잔고증명 10. 통화내역서 ( 최근 3개월간 ) 11. 직계혈족의 국제결혼인지서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 12. 소개경위서 ( 소개인이 있을 경우 ) |
신청인 서 류 |
1. 여권 2. 사진 2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결혼사증신청서 1부 (총 6매) 5. 신분증 원본 및 사본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초청인과의 혼인사실 기재) 7. 결혼공증서 또는 미(재)혼공증서 사본 (중국외교부 인증) 8.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 민사조해서 (배우자 사망 시 전 배우자 사망의학 증명서) 원본 및 사본 9. 잠주증 (거주지가 외지일 경우) 10. 결혼사진 또는 같이 찍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