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통지행위는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니까 준법률적.. 계고도 통지행위로 볼수있으니까같이 이해되고, 통고처분은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처럼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부과해야할것을 행정청이 대신해서 금전적 납부를 명하는 행위니까 준사법적..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혼자생각한거라,,, 고수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벌금, 과료 등 금전벌을 대신하여 행정청에서 과벌하는 행정제재금이죠. 행정청이 정식재판에 의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준사법적 행위 옳습니다. 그러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죠. 두가지는 틀려요. ^_^
첫댓글 통지행위는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니까 준법률적.. 계고도 통지행위로 볼수있으니까같이 이해되고, 통고처분은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처럼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부과해야할것을 행정청이 대신해서 금전적 납부를 명하는 행위니까 준사법적..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혼자생각한거라,,, 고수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벌금, 과료 등 금전벌을 대신하여 행정청에서 과벌하는 행정제재금이죠. 행정청이 정식재판에 의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준사법적 행위 옳습니다. 그러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죠. 두가지는 틀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