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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준사법행위=준법률적행위 ?
나이스가이~~ 추천 0 조회 261 05.03.10 16: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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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3.10 17:49

    첫댓글 통지행위는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청이 행하니까 준법률적.. 계고도 통지행위로 볼수있으니까같이 이해되고, 통고처분은 교통위반 스티커 발부처럼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부과해야할것을 행정청이 대신해서 금전적 납부를 명하는 행위니까 준사법적..

  • 05.03.10 17:49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혼자생각한거라,,, 고수님들 설명부탁드립니다

  • 05.03.10 19:38

    통고처분은 행정형벌의 벌금, 과료 등 금전벌을 대신하여 행정청에서 과벌하는 행정제재금이죠. 행정청이 정식재판에 의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준사법적 행위 옳습니다. 그러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죠. 두가지는 틀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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