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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기 간 : 2009. 2월~11월
2. 지원대상자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 을위한 사회활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민간단체
3. 지원사업 ○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사업 ○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 노인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에 관한 사업 ○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4. 신청기간 : 2008. 9. 8~10. 2일 까지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5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의 정관 1부(단체의 경우) ④ 단체구성 현황 및 활동실적 1부(단체의 경우) ⑤ 기타 필요한 증빙서 1부.
6. 서류교부 및 접수처 ○ 안양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389-2218, 5577) ○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50호 (우)431-728
7. 기타 참고사항 ◦ 심사결과는 11월 개별통보 및 안양시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자(우체국 소인)만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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