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소득의 7.5% 기여금으로 내고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7.5% 부담금 내서 연금기금을 적립한다. 이 기금으로 퇴직공무원의 연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 2001년부터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2001년에 599억원이던 보전금 규모는 2013년 1조9982억원으로 늘어났다. 보전금 규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계상황에 있는 빈곤층 가구를 지원하는 몇백억 짜리 제도 하나를 도입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에서, 한 달에 200만원~300만원 받는 퇴직공무원 연금을 위해서 연간 2조원 (작년 기준)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정서의 배경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국가의 책임이다.
공무원연금 제도 도입 초기였던 박정희 정권 시절, 박 정권은 약속한 급여에 비해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다. 즉, 당시 정권은 공무원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후하게 설계하면서도 사용자로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사전에 보험료로 충분히 지지 않고 사후에 부담하는 것으로 미뤄놨던 것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재정보전금은 사용자이자, 연금이라는 공적사회보장제도 운영자로서 정부가 급여지급 책임을 사후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써 적자와는 구분된다. 지금 존재하는 재정부담금은 정부가 미리 보험료를 적립할 것인가, 사후에 급여를 지급할 때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후자를 선택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정부가 민간사용자와 비교해도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공무원연금 보험료 7%와 퇴직수당 2.6%를 더해 9.6%를 부담하고 있는데, 민간고용주는 국민연금보험료 4.5%와 퇴직(연)금 8.33%를 더해 12.83%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민간에 비해 3.23% 만큼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고용주로서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연금 부담금을 낸다. 공무원연금을 내는 만큼만 받는 기여 급여 완전 균형모델로 설계하지 않는 한 재정보전금을 내는 것도 당연하다. 결국, 재정보전금 투입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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