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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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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준호sddd 추천 0 조회 310 22.02.14 02: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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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14 12:44

    첫댓글 원래 판결은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당사자적격의 흠의 경우에는 적격자 아닌 타인이 판결을 받은 것을 무조건 원래 적격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판결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원래의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는 것이구 그런 의미에서 원래 당사자에게 한해서는 무효다 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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