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단문집 67p) 에서
원고적격 흠결을 간과하고 내린 본안판결에 문제
간과한 판결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아니다(451조 에 해당사유 없음)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뒤에 나온 이러한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판결은 무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ㅠㅠ
만약 대위권이 1번 요건인 피보전채권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하는데 간과판결로 확정된 경우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효력 미치지 않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첫댓글 원래 판결은 위법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하여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당사자적격의 흠의 경우에는 적격자 아닌 타인이 판결을 받은 것을 무조건 원래 적격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판결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원래의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는 것이구 그런 의미에서 원래 당사자에게 한해서는 무효다 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