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살충제를 못 뿌리게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해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A(47)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모기를 잡기위한 살충제를 못 뿌리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공사현장의 기구를 휘두른 후 직장동료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못한 B(63)씨를 폭행 등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수법도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자살을 기도하는 것을 말린 것으로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대학교 충남 아산으로 이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4일 오전 1시께 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조선족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첫댓글 미친놈, 14년이라니 사람을 죽였으면 죽여야지 한국법은 이해할수가 없다. 저러니 맨날 살인사건이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