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연향뜰 사업, 공동주택용지 속사정 ‘관심’
공동화 현상 예방·분양성 확보 위한 고육지책
市 “공적시설 필요시 주택용지 줄어들 것”
순천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이 시의회의 9개월째 의견청취 방치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 부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반영한 속사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향뜰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가 정주여건 강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정원 인근 0.48㎢(약 14만 8,000평)에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2,559억 원을 투자한다.
본래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민간투자로 추진하다 무산된 후 2018년 순천시가 직접 공기업 형태로 다시 추진한 사업이다.
이곳에는 근린생활시설, 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주차장, 호텔·콘도 등이 들어선다.
특히, 전체 면적의 29%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용지 1,880세대가 반영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 내 공동주택 관련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향뜰에 굳이 주거용지가 반영돼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용지의 반영은 ‘토지가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 시 재정악화’에 대한 행안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고안된 고육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연향뜰은 숙박용지(호텔, 콘도, 펜션) 및 상가를 전체 부지의 40%와 공공기반시설(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 등) 60%를 계획해 투자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 3월 과도한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결국 시는 행안부가 요구하는 숙박·상업시설 사업규모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시한 규모로 축소했다.
특히 행안부는 토지가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비 회수가 어려워 시 재정이 악화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시는 연향뜰 공동화 현상 예방과 분양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을 일부 반영하게 된 것.
순천시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부 전문가 자문, 연향동·해룡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정해 투자심사서를 작성했고, 마침내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시 관계자는 “연향뜰에 대한 성공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주택 용지를 포함시켰다”며 “공적 시설이 필요해 들어서게 되면 주택 용지 부지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순광 교차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