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112개의 법률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298개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이 있고, 그 중 건폐율과 용적률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지역이나 지구도 182개나 된다. 땅 투자와 직결된 주요 법규는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 투자를 계획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산림법, 하천법, 공원법, 환경기본법, 건축법 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예규 지침 등도 참고해야 한다.
초보자일수록 토지대장도 중요하고 소유자 등기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서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규제 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사람의 이력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가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땅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땅 투자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현재 가치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농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리지역을 잘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을 말한다.
용적률 100% 이하, 건폐율 40% 이하가 적용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용적률 80% 이하, 건폐율 20% 이하가 적용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림, 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용적률 80% 이하, 건폐율 20% 이하가 적용된다.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하여 앞으로는 현재 계획관리 지역 만 개발을 하도록 하였으나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보전관리 지역은 더 욱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관리지역 3가지 정도만 잘 알아도 농지투자에서 성공 할수 있다. 국토 를 먼저 계획하고 이용 하라는 것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인 것이다. 위의 3가지중 농지에 대한 투자는 1번 계획관리.2번 생산관리. 3번은 피한다.
#전원생활길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