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질문 올렸는데, 염치불구하고 재차 질문드립니다.
천안에 미등기 신축건물 전세입주를 6천만원에 금요일에 합니다.
(중도금 3천만원, 등기나면 3천만원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해야한다고 등기가 나면(늦어도 8월 이전에는 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은행에서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융자를 잘 안해준다고 하네요~--
암튼,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13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물론 계약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사가는 곳 전입신고 하기전까지
전출을 미루겠다고 말하면 이해를 해주실 것 같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등기이전 후, 바로 전출하라고 하면
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이사가는 곳에선 등기날때까지 전입+확정일자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혹시 저 말고 다른 세입자(총 23세대입니다)가 저보다 입주는 나중에 하더라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버리면
나중에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저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댓글 아, 시세 15억 짜리 정도 되는 신축건물인데., 융자는 토지+건물 합쳐 5억 정도 잡는다네요. 부동산 말에 의한거긴 하지만요. 계약금은 50만원 건 상태이고, 현 상황에서 제가 다른 집을 알아보기도 너무 촉박하고... 힘든 여건이라, 그냥 금요일에 입주하면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미등기 건물이라도 토지 주소를 알고 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용승인 정도만 났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이사하면서 전입 신고하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는 조건이면 전입신고했다고 또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장을 써 달라고 하면 좋은데 안써줄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안정성 여부가 달려 있으니 뭐라 판단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