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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질문답▒▒ 전세입주 후, 전입신고 안하면 저는 공중에 뜬 사람인가요?^^
찬기 추천 0 조회 1,007 08.08.05 15: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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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8.05 17:15

    첫댓글 아, 시세 15억 짜리 정도 되는 신축건물인데., 융자는 토지+건물 합쳐 5억 정도 잡는다네요. 부동산 말에 의한거긴 하지만요. 계약금은 50만원 건 상태이고, 현 상황에서 제가 다른 집을 알아보기도 너무 촉박하고... 힘든 여건이라, 그냥 금요일에 입주하면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 작성자 08.08.05 17:17

    미등기 건물이라도 토지 주소를 알고 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08.08.05 18:26

    사용승인 정도만 났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이사하면서 전입 신고하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는 조건이면 전입신고했다고 또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장을 써 달라고 하면 좋은데 안써줄려고 할 수 있습니다.

  • 08.08.05 18:26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안정성 여부가 달려 있으니 뭐라 판단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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