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부쳐[성명] 노동당(6월 25일)
오늘(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가 폐지되었다.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고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마저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악의적인 탈시설 왜곡에 의해 유명무실한 선언에 그쳐왔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계속 시설에 신규입소해왔고, 탈시설한 장애인은 전수조사와 같은 행정폭력을 겪어야 했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 “시설수용은 폭력의 형태”이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에 대한 왜곡된 선전 선동을 지속하는 것은 누구인가. 주민 발의 뒤에 숨어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한다”는 왜곡되고 반인권적인 인식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닌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에 이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마저 폐지를 주도하며 서울시민의 권리를 파괴해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즉 진짜 범인은 혐오 정치라는 칼을 휘두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노동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아무리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시간은 인권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2024년 6월 25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