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지정병원에서 차가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만 알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도 개인 질병에 대해서 알수있는건가요??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이 나온다면 2차 검진을 받으라고 할때
회사에서도 알수있나요??
검색 해보니. 어떤글은 개인정보라 회사에서는 전혀 알수 없고. 검사받았는지 여부만 확인할수있다하고.
어떤글은 회사에서 누구누구 검사받으라고 알려주는거보면 회사도 알수있다하고
어떤말이 맞는건가요??
첫댓글 알수있어요 병원에서 회사로 결과통보해줍니다
회사 다 알아요.
회사에서 건강검진기록 보유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
문제시 재검진 병원에서 회사로 통보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받으라고 말해여.
본인이 얘기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왠만하면 동봉되서 우편으로 날라오는데요 우리회사 사람들 고혈압 당뇨 ㅋㅋ 한번에 통과되는 사람들이 없음 ㅋㅋ
문제 있으면 병원에서 재검하라고 회사로 연락 줘요 .
알려고 않해도 다 앎.회사는 근로자 건강기록을 해마다 보유토록 되어 있어여 .
경영지원에 물어봐보셈.
@까발로 잘못알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회사에서 당사자 통해서 검진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망할 병원 새끼들이 2차 검진 대상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회사로 보내주는거 자체가 불법인데 2020년도에 쌍팔년도때 하던 짓거리를 아직도 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