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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문>
I. 문
II. 1문의 해결 (2장)
1. 민사소송과 당소 구별 (당소와 항고소송 구별 누락)
2. 공법상 급부청구권
(1) 구체적 청구권의 경우 (2) 추상적 청구권의 경우
3. 사안의 경우
갑은 항고소송 제기해야 하는데,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으로서는 각하판결을 함이 타당.
II. 2문의 해결 (1장 반)
1. 전심절차
헌법 107조 3항에 따라 전심절차는 임의적인 것이 원칙이나, 행소법 18조에 따라 이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경우, 이를 거쳐오는 것이 소송요건이 된다.
2. 당사자소송의 경우
44조에서 18조 준용 안함
3. 사안의 경우
을은 법령에 의한 구체적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소송 제기해야.
지방공무원법 20조의2에서 전심절차를 거치라고 규정, 하지만 사안에서 “행정소송”제기했다고 하고, 을은 당소 제기했다고 보아야.
그렇다면 전심절차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방. 각하판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III. 보론: 갑에 대한 석명권 행사 (답안지상 4줄 정도 / 결론적으로 틀린내용인 듯)
갑이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여지가 있음.
판례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소송의 종류를 잘못선택한 경우, 석명권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있다고 보기어렵다. 법원은 적극적 석명권 행사하여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제소기간 보존해야 할 것.
<1-2문>
I. 문
II. 일부판결 가부 (시간 압박으로 짧게 줄글처리)
4조 1호상의 “변경”의미가 문제. 적극적 변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판례는 소극적 변경 즉 일부취소로 보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의 일부판결 가능하다고 함.
III. 일부판결 허용여부
1. 문제점
가분가능성에 따라 판단. 특정가능하면 일부판결 가능.
2. 기속행위의 경우
과세부과처분과 같이 기속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판결 가능하나, 소송자료상 그 일부취소할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불가. (1문장 처리)
3. 재량행위의 경우
과징금부과처분, 징계처분 등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여러개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일부만이 위법하고,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능.
4.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액은 법에 정해져있으므로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일부취소 가능.
다만, 갑은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제기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5조 4항 3호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생계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 볼 것.
따라서 재량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다. 결국 일부판결 불가하다.
IV. 사안의 해결
불가하다.
<2문>
I. 문
II. 행정심판의 관할
1. 의의
(1) 취소소송에서 관할이란, 재판권 분담관계를 말한다.
(2) 행정심판에서는 ~ (법전 뒤져서 관련되어 보이는 조문 복붙 2-3줄).
2. 사안의 경우
행심법 6조 1항 및 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제기해야 한다. (찍음)
III. 피청구인적격
1. 의의
답안지상 총 3줄 정도 (기억 안남)
2. 사안의 경우
갑은 중노위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합의제 행정청인 노동위를 피청구인(행심법 17조)으로 하여, 행심법 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할 것.
(시간이 급해서 사안의 해결 목차 누락.)
<3문>
I. 문
II. 대상적격
1. 의의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19조, 2조 1항 1호).
2. 변경처분의 경우
완전히 변경하면 후속처분만이 대상. 그러나 종전처분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을 변경하였다면 두 개 처분 병존.
3. 사안의 경우
~~라는 사정에 비추어, 병존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적격을 갖추었다 (갑/을 구분안하고 졸속 마무리..)
III. 제소기간 (약 3-4분만에 작성)
1. 의의
안날 90일, 있은 날 1년이 원칙이다(20조).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한 일반처분이 고시.공고된 경우, 고시일에 효력발생하고, 그날 알았다고 보아야. 만약 효력발생일 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업무규정 6조 3항에 따라 5일 후에 효력발생하고, 그 날 알았다고 보아야.
2. 사안의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발생하는 일반처분이고, 효력발생일 안정했다. 따라서 5.29.에 공고되고 5일후에 효력발생.
IV. 해결
대상적격 갖추었고, 제소기간을 지켜 적법하다. (정신이 없어서 앞에 내용이랑 맞지않게 ‘적법하다’고 적음.)
총 14장.
첫댓글 와 1문2문 저랑 거의똑같아요..흗흑 진짜 점수 궁금하네요ㅠ
ㅜㅜ 진짜 몇점이나 주실까요. 저도 15-16 썼는데 1-2문, 3문 정도만 그나마 답안구색 맞췄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02 16:0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02 15:57
신기훈 선생님 들으셨나요?
네넹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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